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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서 의료기기판매업 영업 신고 시 용도변경 필요 여부

건축정책과-2994  ·  2016. 03.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별도의 매장이나 창고 없이 의료기기판매업 영업 신고가 용도변경 없이 가능한지요?

S요약

주택 내에서 구매자와 직접 접촉 없이 매장이나 창고 등의 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고 의료기기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영업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의료기기판매업 #주택 #아파트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2994  ·  2016. 03. 0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건축정책과-2994, 2016.3.3.)
  • 우리부에서 2013.4.26. 통신판매업 건축물 용도분류 지침을 시달한 바 있으며, 이는 주택에서 구매자와 직접 접촉이 없고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지 않는 형태의 통신판매업은 용도변경 없이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취지임을 알렸습니다.
  •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에서도 매장 운영 또는 소비자 직접 방문, 별도 창고 사용이 없는 경우라면 용도구분 변경 없이 의료기기판매업 영업 신고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을 굳이 요구하지 않고, 주택의 용도에 크게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신판매업 및 의료기기판매업의 영업신고가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 용도구분 및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정의
  • 의료기기법 제17조: 의료기기판매업자의 영업소 설치 의무
  • 국토교통부 통신판매업 건축물 용도분류 지침(2013.4.26.): 통신판매업에서 주택 용도변경 예외 적용 기준
사례 Q&A
1. 주택에서 의료기기 판매업 영업신고 용도변경 없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주택에서 별도 매장이나 창고 없이 의료기기판매업 영업신고가 용도변경 없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통신판매업 건축물 용도분류 지침과 2016년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택 본래 용도에 반하지 않는다면 별도 용도변경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아파트에서 인터넷 의료기기 판매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야 하나요?
답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아파트 내에서 구매자와 직접 접촉 없고 창고도 없으면 정책상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2013년 지침 및 2016년 회신에서 공동주택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주택에서 의료기기 판매 사업 신고시 주의사항은?
답변
주택에서 매장, 창고 등을 따로 두지 않는 점구매자가 집을 방문하지 않는 점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용도변경 없이 신고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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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택의 용도변경 없이 의료기기판매업 영업 신고 가능성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994, 2016. 3.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판매업자는 영업소를 갖추어야 하고 건축법에는 근린생활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나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매장 없이 단순히 판매 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인 주택, 아파트 등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건축물 용도구분 없이 의료기기판매업 영업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최근 소규모 창업 등으로 주택에서 인터넷 등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러한 통신판매업 용도를 쓰기 위해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도록 함에 따라 불편이 많다는 지적이 많아 우리부에서 통신판매업 건축물 용도분류 관련 지침을 시달(2013.4.26.)한 바 있음
○ 이는 인터넷 등으로 판매를 하는 통신판매업으로서 구매자와의 직접 접촉이 없고 물품보관 창고 등의 시설을 별도록 갖추지 아니하는 등 주택용도에 크게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없이 통신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점을 미루어 볼 경우 공동주택도 지침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3. 03. 건축정책과-29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