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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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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994, 2016. 3.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판매업자는 영업소를 갖추어야 하고 건축법에는 근린생활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나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매장 없이 단순히 판매 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인 주택, 아파트 등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건축물 용도구분 없이 의료기기판매업 영업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최근 소규모 창업 등으로 주택에서 인터넷 등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러한 통신판매업 용도를 쓰기 위해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도록 함에 따라 불편이 많다는 지적이 많아 우리부에서 통신판매업 건축물 용도분류 관련 지침을 시달(2013.4.26.)한 바 있음
○ 이는 인터넷 등으로 판매를 하는 통신판매업으로서 구매자와의 직접 접촉이 없고 물품보관 창고 등의 시설을 별도록 갖추지 아니하는 등 주택용도에 크게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없이 통신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점을 미루어 볼 경우 공동주택도 지침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