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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별 대표자 당선무효 결정 권한과 절차

국토교통부 2016. 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동별 대표자의 당선무효 결정 권한과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학력 허위기재 등 구체적 사유가 규정에 포함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당선무효를 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동별 대표자 당선무효 결정은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할 수 있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학력 허위기재와 같이 구체적 무효 사유가 규정에 포함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당선무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동별 대표자 #당선무효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규약 #학력 허위기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6. 2. 2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16. 2. 26. 회신
  • 동별 대표자 선출에 관해 주택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서 동별 대표자 당선무효 결정 업무를 명시하거나 구체적으로 학력 허위기재 시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할 수 있음.
  • 해당 규정과 절차가 존재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결정할 수 있음.
  • 무효절차와 결정 권한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동별 대표자 선출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동별 대표자 선출 등 관련 사항을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6항: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의 범위를 관리규약에서 정할 수 있음
사례 Q&A
1. 아파트 동별 대표자 당선무효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나?
답변
네, 주택법 시행령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및 회신 내용에 따라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학력 허위기재로 동별 대표자 당선무효 규정을 둘 수 있나?
답변
선거관리규정에 학력 허위기재 시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면 해당 사유로 당선무효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구체적 무효 사유를 선거관리규정에 둘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3. 동별 대표자 당선무효 결정 절차는 어디에 따르나?
답변
당선무효 결정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서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절차에 따라 당선무효를 결정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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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당선무효 요건

 ⁠[국토교통부, 2016. 2. 26.,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6항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의 범위에 동별 대표자 당선무효 결정이 포함되는지 2) 관리규약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동별 대표자 당선무효 결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선거관리규정으로 학력 허위기재시 그 사실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당선 후라도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지, 포함할 수 있다면 당선무효 결정 주체 및 방법은

【회답】

1)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동별 대표자 선출에 관하여 주택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동별 대표자 당선무효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선거관리규정에서 학력 허위기재를 당선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선출공고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였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람에 대하여 그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무효절차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26. 국토교통부 2016. 2. 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