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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 보상협의회 재구성 여부 및 갈음 가능성 판단

토지정책과-2643  ·  2016. 04.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과거 설치한 의무적 보상협의회를 일부 단계사업의 보상협의회로 대체하거나 갈음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계획시설 사업에서 의무적 보상협의회는 해당 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이상, 토지소유자 50인 이상일 경우 설치해야 하며, 기존 협의회를 다른 사업의 보상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계법령, 사업 추진 현황, 토지소유자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의무적 보상협의회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지구 #단계별 사업 #협의회 갈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643  ·  2016. 04. 1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643, 2016.4.12.
  • 의무적 보상협의회는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이상이고, 토지 소유자 50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협의회 위원은 해당시점의 토지소유자, 관계인, 사업시행자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혹은 위촉합니다.
  • 2011년 1월 이미 설치된 보상협의회를 이후 단계사업의 협의회로 대체 또는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계법령, 사업추진현황, 토지 소유자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해서 사업시행자가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즉, 법률에 따라 의무적 보상협의회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해당 단계 사업의 현황과 참여자 구성이 달라졌다면 별도의 협의회를 다시 구성해야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에 의무적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야 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2항: 보상협의회 위원은 토지소유자, 관계인, 사업시행자 등 중에서 임명·위촉
  • 공익사업지구 면적 10만㎡ 이상, 토지등의 소유자 50인 이상일 때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 의무
  • 관계법령 및 각 사업단계의 사업추진현황, 토지소유자 현황 등 종합 검토 필요
사례 Q&A
1. 의무적 보상협의회는 어떤 경우에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이상이고, 토지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기존에 설치한 의무적 보상협의회를 이후 단계사업에도 쓸 수 있나요?
답변
기존 보상협의회의 대체 가능 여부는 관계법령과 사업 추진현황, 토지소유자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643 회신에 따르면, 단순한 대체 여부는 관계법령과 현황에 따라 다르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토지보상법상의 보상협의회 위원은 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보상협의회 위원은 토지소유자, 관계인, 사업시행자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2항에 따라 위원을 구성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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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운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643, 2016. 4. 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면적: 119,803㎡, 토지소유자: 224명)에 따라 2011.1월 의무적보상협의회 설치 운영하였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중 예산 등의 문제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금년도 4단계사업, 사업면적: 47,288㎡, 토지소유자: 40명)에 2011.1월 설치한 의무적 보상협의회를 금년도 보상협의회로 대체 또는 갈음할 수 있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82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보상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보상협의회 위원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업시행자 등의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의무적보상협의회는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인 경우 토지소유자 등을 위원으로 하여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며, 기존에 설치한 협의회로 대체할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 토지소유자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4. 12. 토지정책과-26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