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주차장 편입주택 철학관 영업손실보상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2592  ·  2016. 04.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차장사업에 편입된 주택에서 철학관(점집)을 운영하던 경우 영업손실보상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공익사업에 의해 주차장으로 편입된 주택에서 철학관(점집)을 운영할 경우, 적법한 장소에서 인·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하였고 사업자등록이나 관계법령상 허가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구체적 보상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현황 등 사실관계를 심사해 판단합니다.
#주차장 #도시계획 #편입부지 #철학관 #점집 #영업손실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592  ·  2016. 04. 12.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592(2016.4.12.) 회신 근거
  • 공익사업 편입 시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계속적으로 행해온 영업은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무허가건축물 등에서도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했다면 보상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관계법령상 허가 등이 필요한 업종(점집 등)이라면, 사업인정고시 전 허가를 받아 그 내용대로 영업한 경우에 한해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구체적 사례별 보상 가능성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영업현황,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인정
  •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 후 행하는 영업도 포함
  •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 관계법령상 허가 등이 필요한 업종은 허가 등을 받고 한 영업에 한하여 보상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등록 요건 명시
  • 공익사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대상 및 요건에 대한 법령 해석 근거 조항
사례 Q&A
1. 주차장 사업으로 편입된 주택 철학관도 영업손실보상이 되나요?
답변
적법한 장소에서 요건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한 경우, 영업손실보상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철학관 운영자가 무허가 건물에서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 후 영업해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이었다면 무허가건축물에서도 손실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 따라 무허가건축물에서의 영업도 요건 구비 시 보상대상입니다.
3. 영업손실보상 여부 판단은 누가 하나요?
답변
해당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개별 영업현황을 검토하여 보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사업시행자 소관임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주차장에 편입된 주택에서 철학관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592, 2016. 4. 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에 편입된 주택에서 철학관(점집)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시행규칙 제45조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제1호),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2호)의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은 동 규정에 해당할 경우(귀 질의상 의견-2)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영업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4. 12. 토지정책과-25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