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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 보상협의회 대체 기준과 단계별 도시계획시설사업

토지정책과-2643  ·  2016. 04.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2011년에 설치한 의무적 보상협의회를 새로운 단계의 보상협의회로 대체하거나 갈음할 수 있는가?

S요약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 요건은 사업지구 면적 10만㎡ 이상, 토지소유자 50인 이상이라는 법령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기존 협의회를 새로운 사업 단계의 보상협의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 및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의무적 보상협의회 #단계별 사업 #토지보상법 #협의회 대체 #보상협의회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643  ·  2016. 04. 1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643 (2016.04.12.)
  • 토지보상법 제82조 제1항에 따르면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는 사업지구 전체 면적이 10만㎡ 이상이고, 토지소유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위원 구성은 토지소유자, 관계인 및 사업시행자 등에서 해당 지자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존(2011년 설치) 보상협의회를 금년도(새 단계)의 보상협의회로 대체하거나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사업추진 현황 및 토지소유자 현황을 검토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동일 협의회 재활용이 반드시 허용되거나 불허되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인 검토와 관련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이상이고 토지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2항: 보상협의회 위원은 토지소유자, 관계인, 사업시행자 등에서 임명하거나 위촉
  • 토지보상법 및 대통령령: 의무적 보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사례 Q&A
1. 단계적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보상협의회 재사용 기준은?
답변
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이상이고, 토지소유자가 50인 이상일 때 의무적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며, 기존 협의회의 대체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판단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82조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근거
2. 기존 보상협의회가 단계별 사업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나?
답변
기존 협의회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토지소유자 현황 등 실무적 사항을 사업시행자가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회신: 사업시행자의 자율적 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함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 요건은?
답변
공익사업지구의 면적이 10만㎡ 이상이고 토지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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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보상협의회와 의무적 보상협의회의 대체 또는 갈음 기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643, 2016. 4. 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면적: 119,803㎡, 토지소유자: 224명)에 따라 2011.1월 의무적보상협의회 설치 운영하였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중 예산 등의 문제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금년도 4단계사업, 사업면적: 47,288㎡, 토지소유자: 40명)에 2011.1월 설치한 의무적 보상협의회를 금년도 보상협의회로 대체 또는 갈음할 수 있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82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보상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보상협의회 위원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업시행자 등의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의무적보상협의회는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인 경우 토지소유자 등을 위원으로 하여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며, 기존에 설치한 협의회로 대체할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 토지소유자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4. 12. 토지정책과-26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