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 0.5%)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 0.5%)를 납부대행수수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舊 국세기본법 제46조의 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4항, 제5항,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1. 사실관계
○ ’20.2.7. 청구인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부가가치세 XX원을 납부하면서 납부대행 수수료 X원을 부담함
2. 질의내용
○ 납세자가 국세를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舊 국세기본법 제46조 52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① 납세자는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舊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④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舊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3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④ 영 제26조의 2 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 국세청고시 제2018-11호【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납부대행수수료)「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 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국세납부대행기관 |
신용카드사 |
납부대행수수료 |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광주은행카드 국민은행카드 농협중앙회 NH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카드 신한카드 전북은행카드 제주은행카드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카드 현대카드 |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0.5%) |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06. 서면-2020-징세-1349[징세과-15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 0.5%)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 0.5%)를 납부대행수수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舊 국세기본법 제46조의 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4항, 제5항,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1. 사실관계
○ ’20.2.7. 청구인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부가가치세 XX원을 납부하면서 납부대행 수수료 X원을 부담함
2. 질의내용
○ 납세자가 국세를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舊 국세기본법 제46조 52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① 납세자는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舊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④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舊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3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④ 영 제26조의 2 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 국세청고시 제2018-11호【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납부대행수수료)「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 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국세납부대행기관 |
신용카드사 |
납부대행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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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광주은행카드 국민은행카드 농협중앙회 NH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카드 신한카드 전북은행카드 제주은행카드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카드 현대카드 |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0.5%) |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06. 서면-2020-징세-1349[징세과-15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