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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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신용카드 납부 시 복지카드 수수료 부담 가능 여부

서면-2020-징세-1349[징세과-1586]  ·  2021.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에도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납세자가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에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수수료(0.8%·0.5%)를 납부대행기관에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 감면 규정이 없으며, 국세기본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카드 납부 시 수수료 부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세납부 #신용카드수수료 #체크카드수수료 #국가유공자복지카드 #국세청고시 #납부대행기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징세-1349[징세과-1586]  ·  2021. 04.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징세-1349[징세과-1586] (2021-04-06)
  •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가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0.8%), 체크카드(0.5%)에 해당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 이는 구 국세기본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국세청고시에 근거합니다.
  • 납부수수료 감면이나 면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복지카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2018-11호 고시 기준으로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납세자는 부가세, 소득세 등 국세 납부 시 해당 수수료를 반드시 부담해야 하며, 복지카드, 유공자카드의 예외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국세기본법 제46조의2 제3항: 국세납부대행기관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수수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신용카드 등 국세납부 시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납부대행수수료 가능
  • 국세청 고시 제2018-11호: 신용카드는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 납부대행수수료 승인
  •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4항: 국세청장이 운영경비 등을 고려해 수수료 승인
사례 Q&A
1.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국세 납부 시 신용카드 수수료도 내나요?
답변
네,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국세를 내더라도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0.8% 또는 체크카드 0.5%를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고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명확히 수수료가 규정되어 있고, 복지카드에 대한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2.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는 누가 정하나요?
답변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를 고려해 수수료를 승인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4항 및 국세청 고시에 따라 결정됩니다.
3.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납부 시 국세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나요?
답변
현재로서는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사용 시 국세 납부 수수료 감면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관련 법령(고시, 시행령 등)에 별도 면제 사항이 없음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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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 0.5%)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회신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 0.5%)를 납부대행수수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舊 국세기본법 제46조의 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4항, 제5항,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1. 사실관계

 ○ ’20.2.7. 청구인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부가가치세 XX원을 납부하면서 납부대행 수수료 X원을 부담함

2. 질의내용

 ○ 납세자가 국세를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舊 국세기본법 제46조 52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① 납세자는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舊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④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舊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3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④ 영 제26조의 2 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 국세청고시 제2018-11호【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납부대행수수료)「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 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국세납부대행기관

신용카드사

납부대행수수료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광주은행카드

국민은행카드

농협중앙회 NH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카드

신한카드

전북은행카드

제주은행카드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카드

현대카드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0.5%)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06. 서면-2020-징세-1349[징세과-15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