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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하천복원사업 편입 공공용지 임차 주차장 영업손실보상 요건

토지정책과-2591  ·  2016. 04.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편입된 국유지를 임차하여 주차장 영업을 하던 경우,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편입된 국유지에서 사용허가를 받아 계속적으로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서 정한 요건(적법 장소,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 행정허가 등)을 충족하면 영업손실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른 보상제한 여부 및 구체적 사실관계는 사업시행자가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국유지 임대 #주차장 영업 #영업손실보상 #토지보상법 #사업자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591  ·  2016. 04. 12.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591, 2016.4.12. 회신 및 행정안전부 자료 기준임을 밝힙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고, 무허가건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한 경우에는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었다면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영업에 대한 별도의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해당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영업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상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보상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별 사례별로 관련 법령·영업현황·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사업시행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시행규칙상 영업손실보상 요건에 해당할 경우 보상이 가능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계약관계 등을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적법 장소에서 계속 영업하고,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영업손실보상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공익사업 시행 시 영업손실 등 보상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규정
  • 관계법령 기타 규정: 특정 법령에 따라 보상에 제한이 있는 경우 보상제외 가능
사례 Q&A
1. 국유지를 임차하여 하던 주차장 영업은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편입될 때 영업손실보상이 가능합니까?
답변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 영업하였고,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영업손실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시행규칙 제45조 요건(적법 장소, 사업자등록, 허가 여부 등)을 모두 충족할 경우 보상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영업손실보상에 제한이 되는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관계법령에 따라 보상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보상에 제한을 두는 관계법령, 영업현황, 계약내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영업손실보상 판단은 누가 검토하며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 영업현황,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개별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령을 검토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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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편입된 국유지를 임차하여 주차장 영업을 하고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591, 2016. 4. 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편입된 토지(국유지)에서 사용허가를 받아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시행규칙 제45조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제1호),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2호)의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손실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상에 제한을 둔 경우 등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기타 개별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영업현황,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4. 12. 토지정책과-25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