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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 및 관계기업 매출액 산정과 중소기업 기준

서면-2022-법인-2576[법인세과-1700]  ·  2022.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배기업이 물적 분할된 경우 분할법인 및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중소기업 기준 충족 여부 산정 시 어떻게 계산해야 합니까?

S요약

분할법인의 매출액 산정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환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과세연도 전체 매출액이 기준이 됩니다. 관계기업이 존재할 경우 해당 기업의 관계기업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분할법인 #관계기업 #매출액 산정 #중소기업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2576[법인세과-1700]  ·  2022. 11. 17.

  • 국세청 서면-2022-법인-2576(2022.11.17)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분할법인의 매출액 산정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의 환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만일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기업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지배·종속기업별 소유 관계에 따라 합산 방법이 다를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과세연도 내 분할 상황에서도 상기의 원칙이 적용되어, 분할존속·분할신설법인 모두 과세연도 전체 매출액이 판단 기준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회신일(2022.11.17) 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 범위 및 매출액 산정 기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매출액 연간 환산규정, 단 분할 등기 시는 미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7조: 평균매출액 등 기준과 산정 방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별표2: 관계기업 평균매출액 산정 기준 및 방법 규정
사례 Q&A
1. 분할법인의 중소기업 기준 매출액 산정방식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며, 분할법인은 해당 과세연도 전체 매출액이 중소기업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미적용에 따른 것임.
2. 관계기업이 있을 때 매출액 합산 방법은 무엇인가?
답변
관계기업의 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평균매출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별표2에 근거합니다.
3. 분할 후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모두에게 전체 매출액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예, 과세연도 전체 매출액 기준은 분할존속법인·분할신설법인 모두에 적용됨을 유권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인-2576 회신 및 관련 법령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관계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회신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으로 하는 것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관계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동물의약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조업 법인으로 관계기업의 매출액과 합산 시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여 중견기업으로 신고하여 왔음

 ○ 관계기업인 A는 ⁠‘21.10.1. 물적 분할에 따라 분할존속법인 A´(도소매/사료)와 분할신설법인 B(제조업/조제동물사료)가 되었음

    * 질의법인의 지배기업은 동일하나 분할로 사업부문이 축소됨(제조업 분할)

2. 질의내용

 ○ 지배기업이 물적 분할한 경우 관계기업 제도에 따른 매출액 산정 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시행 2021.07.01] ⁠[2021.05.04-31661호]일부개정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 중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②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 평균매출액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 중기법 시행령 별표1. 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중기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 매출액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 매출액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 매출액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 매출액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 매출액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의자제조업(C30393),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 중기법 시행령 별표2.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

   (중기령 제7조의4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형식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나.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 ⁠“직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자회사(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손자기업(자회사의 종속기업을 말하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라. ⁠“간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의 주주인 자회사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 는 것을 말한다.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으로 보아야 할 평균매출액등(이하 ⁠“전체 평균매출액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종속 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 매출액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종속 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 매출액등을 합산한다.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종속기업의 평균 매출액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평균 매출액등을 합산한다.

4.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에 대하여 간접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손자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손자 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손자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나. 손자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손자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손자 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5. 제4호에서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가.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기업의 주식등의 소유비율

 나.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과 그 자회 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4. 관련사례

○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27, 2019.09.04.

  제조 및 도소매를 영위하는 법인이 과세연도 중에 도소매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분할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본 해석사례는 회신일 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 서면-2015-법인-2463, 2016.05.30.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규정을 적용할 때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 서면-2014-법인-21910, 2016.05.0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관계기업의 매출액등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또한, 관계회사 제도를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11. 17. 서면-2022-법인-2576[법인세과-17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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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 및 관계기업 매출액 산정과 중소기업 기준

서면-2022-법인-2576[법인세과-1700]  ·  2022.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배기업이 물적 분할된 경우 분할법인 및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중소기업 기준 충족 여부 산정 시 어떻게 계산해야 합니까?

S요약

분할법인의 매출액 산정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환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과세연도 전체 매출액이 기준이 됩니다. 관계기업이 존재할 경우 해당 기업의 관계기업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분할법인 #관계기업 #매출액 산정 #중소기업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2576[법인세과-1700]  ·  2022. 11. 17.

  • 국세청 서면-2022-법인-2576(2022.11.17)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분할법인의 매출액 산정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의 환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만일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기업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지배·종속기업별 소유 관계에 따라 합산 방법이 다를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과세연도 내 분할 상황에서도 상기의 원칙이 적용되어, 분할존속·분할신설법인 모두 과세연도 전체 매출액이 판단 기준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회신일(2022.11.17) 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 범위 및 매출액 산정 기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매출액 연간 환산규정, 단 분할 등기 시는 미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7조: 평균매출액 등 기준과 산정 방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별표2: 관계기업 평균매출액 산정 기준 및 방법 규정
사례 Q&A
1. 분할법인의 중소기업 기준 매출액 산정방식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며, 분할법인은 해당 과세연도 전체 매출액이 중소기업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미적용에 따른 것임.
2. 관계기업이 있을 때 매출액 합산 방법은 무엇인가?
답변
관계기업의 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평균매출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별표2에 근거합니다.
3. 분할 후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모두에게 전체 매출액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예, 과세연도 전체 매출액 기준은 분할존속법인·분할신설법인 모두에 적용됨을 유권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인-2576 회신 및 관련 법령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관계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회신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으로 하는 것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관계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동물의약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조업 법인으로 관계기업의 매출액과 합산 시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여 중견기업으로 신고하여 왔음

 ○ 관계기업인 A는 ⁠‘21.10.1. 물적 분할에 따라 분할존속법인 A´(도소매/사료)와 분할신설법인 B(제조업/조제동물사료)가 되었음

    * 질의법인의 지배기업은 동일하나 분할로 사업부문이 축소됨(제조업 분할)

2. 질의내용

 ○ 지배기업이 물적 분할한 경우 관계기업 제도에 따른 매출액 산정 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시행 2021.07.01] ⁠[2021.05.04-31661호]일부개정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 중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②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 평균매출액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 중기법 시행령 별표1. 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중기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 매출액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 매출액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 매출액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 매출액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 매출액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의자제조업(C30393),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 중기법 시행령 별표2.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

   (중기령 제7조의4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형식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나.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 ⁠“직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자회사(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손자기업(자회사의 종속기업을 말하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라. ⁠“간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의 주주인 자회사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 는 것을 말한다.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으로 보아야 할 평균매출액등(이하 ⁠“전체 평균매출액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종속 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 매출액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종속 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 매출액등을 합산한다.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종속기업의 평균 매출액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평균 매출액등을 합산한다.

4.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에 대하여 간접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손자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손자 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손자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나. 손자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손자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손자 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5. 제4호에서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가.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기업의 주식등의 소유비율

 나.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과 그 자회 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4. 관련사례

○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27, 2019.09.04.

  제조 및 도소매를 영위하는 법인이 과세연도 중에 도소매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분할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본 해석사례는 회신일 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 서면-2015-법인-2463, 2016.05.30.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규정을 적용할 때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 서면-2014-법인-21910, 2016.05.0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관계기업의 매출액등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또한, 관계회사 제도를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11. 17. 서면-2022-법인-2576[법인세과-17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