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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 적법성 및 일몰제 적용 판단

주택정비과-3200  ·  2016.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3 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내 이미 승인받은 추진위원회에 일몰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부칙 제3조와 제4조의3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르면, 이미 구성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3개월 이내 승인 신청 요건 및 일몰제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기존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는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인정되며, 일몰제에 의한 해제 요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정비법 #추진위원회 #일몰제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해제 #조합설립인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3200  ·  2016. 03. 0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200(2016.3.7.)
  • 도정법 부칙 제3조는 이미 구성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공지하였습니다.
  • 개정법 시행일(2008.11.19)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한 사례만 해당 조항을 적용받는다고 밝혔습니다.
  • 도정법 제4조의3 제1항제2호다목의 일몰제 규정 역시 정비예정구역에서 이미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기존에 구성 승인된 추진위원회는 일몰제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요청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3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한 자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며,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적법한 신청으로 본다고 명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제2호다목: 추진위원회가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 요청 대상임을 규정.
사례 Q&A
1. 이미 승인받은 도시정비 추진위원회에 일몰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이미 승인받은 추진위원회에는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존에 승인받은 추진위원회는 일몰제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도시정비 추진위원회 승인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효력은?
답변
이미 승인을 받았다면, 3개월 이내 신청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도정법 부칙은 이미 승인을 받은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음이 회신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3. 정비예정구역의 기존 추진위원회에 도시정비법 부칙 제3조가 적용되나요?
답변
정비예정구역에서 이미 구성된 추진위원회에는 해당 부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이미 승인된 추진위원회에는 부칙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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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정비법상 추지위원회 적법 여부 및 일몰제 적용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200, 2016. 3. 7.,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2008.11.19 정비예정구역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승인되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부칙 제3조 후단에 따라 개정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는 적법한지 여부 및 해당 구역에 대한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일몰제 적용 여부

【회답】

○ 도정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진위원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한 분부터 적용하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적법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질의와 같이 이미 구성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않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등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나,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정비예정구역에서 추진위원회가 이미 구성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3. 07. 주택정비과-32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