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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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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200, 2016. 3. 7.,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2008.11.19 정비예정구역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승인되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부칙 제3조 후단에 따라 개정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는 적법한지 여부 및 해당 구역에 대한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일몰제 적용 여부
○ 도정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진위원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한 분부터 적용하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적법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질의와 같이 이미 구성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않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등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나,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정비예정구역에서 추진위원회가 이미 구성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