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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대출부대수익의 세무상 귀속사업연도 판단

서면-2024-법인-3365  ·  2025.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 부대수익·비용을 수취·지출하는 경우, 보험료·수수료·보증보험료 등의 세무상 귀속사업연도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부대수익 중 보험료·수수료 등을 수취할 때, 보험료 등은 실제 수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선수입보험료 등은 약정기간 안분이 적용됩니다. 용역 수수료용역 제공 완료·지급의무 확정 시점에 익금에 산입하며, 보증보험료 등의 비용은 금액 확정 시점의 사업연도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융업 #대출부대수익 #보험료 #선수입보험료 #보증보험료 #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3365  ·  2025. 01. 15.

  • 국세청 서면-2024-법인-3365 회신(2025.01.15) 및 관련 세법령에 근거한 답변임
  •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금융상품의 관여 대가로 수취하는 보험료 등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은 약정기간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출부대수익 중 용역 제공 대가수수료 등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대출부대비용 중 보증보험료 등은 대출 중도 해지 등으로 환급 약정이 있어 지출 시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보험료, 수수료, 보증보험료 등이 각 해당되는지는 계약 내용·사실관계에 따른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기준
  • 법인세법 제43조: 익금·손금 귀속사업연도 산정 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 적용(단, 세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에 의한 수수료 등은 용역 제공 완료·지급의무 확정일을 기준으로 익금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금융업 법인의 보험료 등은 실제 수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단 선수입보험료 등은 약정기간 안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환급 약정 등으로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보증보험료 등은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귀속
사례 Q&A
1. 금융업 법인의 대출부대수익에 대한 세무상의 귀속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보험료 등은 실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하며, 선수입보험료 등은 약정기간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및 국세청 서면-2024-법인-3365 회신에 따른 기준입니다.
2. 대출부대수익 중 수수료는 익금 산입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용역 제공 대가로서 수수료 등은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및 유권해석 회신에서 해당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보증보험료에 환급 약정이 있는 경우 비용 귀속사업연도는?
답변
대출 중도 해지 등으로 환급 약정이 있어 금액이 미확정인 보증보험료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대출부대수익 중 금융상품의 관여 대가로 수취하는 보험료 등의 귀속 사업연도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은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한편, 대출부대수익 중 용역 제공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등은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대출부대비용 중 대출 중도 해지 시 환급 약정이 있어 지출 시점에 금액이 미확정 된 보증보험료 등은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대출부대수익 중 금융상품의 관여 대가로 수취하는 보험료 등의 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에 따라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은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상품의 관여 대가, 선수입보험료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한편, 대출부대수익 중 용역 제공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수수료 계약내용, 용역제공의 완료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또한, 대출부대비용 중 대출 중도 해지 시 환급 약정이 있어 지출 시점에 금액이 미확정 된 보증보험료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에 따라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무 등을 영위

 ○ 은행업의 주요업무 분야인 대출업무 관련하여 대출 부대손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회계 상 해당 손익을 이연하여 처리

  - 대출 부대수익은 수입 시점에 부채 성격으로 대출채권에 차감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환입하여 이자수익에 가산

  - 대출 부대비용은 지출 시점에 자산 성격으로 대출채권에 가산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 차감

○대출 부대손익은 K-IFRS 수익 적용사례에 따라 유효이자율의 일부 요소인 수수료,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 및 유의적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로 구분

2. 질의내용

 ○(질의1) K-IFRS 상 이연대출부대손익의 세무상 귀속 시기

 ○(질의2) 이연대출부대손익으로 계상된 항목 중 대출 중도 해지시 환급 약정이 있는 보증보험료 등의 세무상 귀속 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③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등은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1. 15. 서면-2024-법인-33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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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대출부대수익의 세무상 귀속사업연도 판단

서면-2024-법인-3365  ·  2025.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 부대수익·비용을 수취·지출하는 경우, 보험료·수수료·보증보험료 등의 세무상 귀속사업연도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부대수익 중 보험료·수수료 등을 수취할 때, 보험료 등은 실제 수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선수입보험료 등은 약정기간 안분이 적용됩니다. 용역 수수료용역 제공 완료·지급의무 확정 시점에 익금에 산입하며, 보증보험료 등의 비용은 금액 확정 시점의 사업연도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융업 #대출부대수익 #보험료 #선수입보험료 #보증보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3365  ·  2025. 01. 15.

  • 국세청 서면-2024-법인-3365 회신(2025.01.15) 및 관련 세법령에 근거한 답변임
  •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금융상품의 관여 대가로 수취하는 보험료 등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은 약정기간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출부대수익 중 용역 제공 대가수수료 등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대출부대비용 중 보증보험료 등은 대출 중도 해지 등으로 환급 약정이 있어 지출 시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보험료, 수수료, 보증보험료 등이 각 해당되는지는 계약 내용·사실관계에 따른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기준
  • 법인세법 제43조: 익금·손금 귀속사업연도 산정 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 적용(단, 세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에 의한 수수료 등은 용역 제공 완료·지급의무 확정일을 기준으로 익금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금융업 법인의 보험료 등은 실제 수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단 선수입보험료 등은 약정기간 안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환급 약정 등으로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보증보험료 등은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귀속
사례 Q&A
1. 금융업 법인의 대출부대수익에 대한 세무상의 귀속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보험료 등은 실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하며, 선수입보험료 등은 약정기간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및 국세청 서면-2024-법인-3365 회신에 따른 기준입니다.
2. 대출부대수익 중 수수료는 익금 산입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용역 제공 대가로서 수수료 등은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및 유권해석 회신에서 해당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보증보험료에 환급 약정이 있는 경우 비용 귀속사업연도는?
답변
대출 중도 해지 등으로 환급 약정이 있어 금액이 미확정인 보증보험료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대출부대수익 중 금융상품의 관여 대가로 수취하는 보험료 등의 귀속 사업연도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은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한편, 대출부대수익 중 용역 제공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등은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대출부대비용 중 대출 중도 해지 시 환급 약정이 있어 지출 시점에 금액이 미확정 된 보증보험료 등은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대출부대수익 중 금융상품의 관여 대가로 수취하는 보험료 등의 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에 따라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은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상품의 관여 대가, 선수입보험료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한편, 대출부대수익 중 용역 제공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수수료 계약내용, 용역제공의 완료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또한, 대출부대비용 중 대출 중도 해지 시 환급 약정이 있어 지출 시점에 금액이 미확정 된 보증보험료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에 따라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무 등을 영위

 ○ 은행업의 주요업무 분야인 대출업무 관련하여 대출 부대손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회계 상 해당 손익을 이연하여 처리

  - 대출 부대수익은 수입 시점에 부채 성격으로 대출채권에 차감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환입하여 이자수익에 가산

  - 대출 부대비용은 지출 시점에 자산 성격으로 대출채권에 가산하고,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 차감

○대출 부대손익은 K-IFRS 수익 적용사례에 따라 유효이자율의 일부 요소인 수수료,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 및 유의적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로 구분

2. 질의내용

 ○(질의1) K-IFRS 상 이연대출부대손익의 세무상 귀속 시기

 ○(질의2) 이연대출부대손익으로 계상된 항목 중 대출 중도 해지시 환급 약정이 있는 보증보험료 등의 세무상 귀속 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③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등은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1. 15. 서면-2024-법인-33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