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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수용재결 및 지장물 소유자의 이전의무 발생일과 절차

토지정책과-2414  ·  2016.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편입 토지 또는 지장물의 소유자는 이전의무가 언제 발생하며, 인도 및 이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S요약

공익사업 편입 토지·지장물 소유자의 이전의무 발생 시점은 수용의 개시일까지로 판단되며, 그 인도·이전 방법은 별도 규정이 없어 부동산 등기법·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합니다. 이전비 보상 시 소유자는 이전의무가 있고,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가격으로 지급하면 철거비 부담 주체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공익사업 #토지수용 #지장물 #이전의무 #수용개시일 #보상금 공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414  ·  2016. 04. 0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14(2016.4.5.)
  •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라 소유자의 토지 또는 지장물 인도·이전의무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전 및 인도 방법은 토지보상법 외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부동산 등기법, 판결 등 관련 사례를 검토해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 토지보상법 제45조에 따라 수용의 개시일에 소유권이 사업시행자로 이전되며 기타 권리도 이때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이전비로 보상받은 지장물 소유자는 이전의무가 인정되고, 만약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면 건축물 등 철거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소유자가 사용·처분을 위해 철거할 경우 소유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행정대집행 절차 중 이의제기 등 다툼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수용 개시일(수용재결에서 정한 날짜)이 기준입니다.
  • 판례(대법원 2015.4.23, 2014도15607)에 의하면 보상 등 소유권 취득 절차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방해를 받지 않도록 벌채 등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소유자 또한 이에 따른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 또는 이전해야 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소유권을 취득하며 다른 권리는 동시에 소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건축물 등은 이전비로 보상, 이전 곤란·목적상실·가격 초과·공익사업 직접사용 경우에는 가격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 등 철거비 부담 주체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 단서: 수목 등 처분 특례
사례 Q&A
1.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 시 지장물 소유자의 이전의무 발생 시점은?
답변
지장물 소유자의 이전의무 발생 시점은 원칙적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로 보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43조에서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인도·이전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지장물 소유자가 지장물 이전의무를 이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법령상 별도 규정은 없지만, 부동산 등기법 및 판결 사례를 검토하여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외 관련 등기 규정, 판결 등 실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소유자에게 철거 요청을 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이전비 등 보상을 전제로 사업시행자가 철거 요청을 하는 것은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5조 및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에서 보상 형태와 철거비 부담 주체를 세분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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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지장물을 이전하지않아 고발된 사건에서 소유자의 이전의무 발생일 및 처리절차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414, 2016. 4.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5.10.22.일 재결(수용개시일 : 2015.11.23.)이 나고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2015.11.23.)하였으나, 소유자가 지장물을 이전하지 않아 고발된 사건에서 소유자의 이전의무 발생일은 수용재결 처분일인지, 수용개시일인지? 나. 소유자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인도 및 이전의무를 완료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어떤 행위를 해줘야 하는지? 다. 소유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이 발부(2013.1.11.)되었으나 이의제기로 집행정지 결정(2016.1.27.)된 경우 이전의무는 2015.11.23.일로 고정되는지? 라. 상기(다)와 같이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수용 및 공탁이 절대적 효력이 있는지? 마. 소유자에게 지장물에 대한 인도, 이전의무와 동시에 자진철거 의무도 있는지? 및 사업시행자가 소유자에게 지장물 철거 요청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회답】

가ㆍ나ㆍ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43조에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토지보상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부동산 등기법, 판결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라. 토지보상법 제45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제1호),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제2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제3호)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45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가 이전비로 보상하였다면 소유자는 이전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제4항에서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업시행자는 수목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한 내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수목을 처분할 목적으로 벌채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벌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목의 소유자로서도 사업시행자의 수목 벌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도15607, 판결 참조)는 판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4. 05. 토지정책과-24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