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가 여전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 대부업, 기타금융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종전 대부업 외에 ’20년 하반기부터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와 기계 등 동산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 신청법인이 사업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매매대금의 약 104% 상당을 총임대료로 하여 사업자에게 기계를 재임대하고 있으며
- 사업자가 총임대료를 완납하고 임대차기간(1년~4년)이 종료되면 기계의 소유권이 사업자에게 이전됨
○ 신청법인은 위 사업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따라 시설대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며
- 신청법인이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무, 자금대여 업무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상 등록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였음
2. 질의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가 시설대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계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시설대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8. 금전대부업(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금융‧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영 제40조제4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제외하되, 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포함한다)을 말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시설대여업"이란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설대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約定)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0의2. "시설대여업자"란 시설대여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시설대여의 범위등】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물건을 말한다.
1. 시설, 설비, 기계 및 기구
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내용연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부동산을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
②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業別)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4.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1. 18.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43[법령해석과-1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가 여전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설대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 대부업, 기타금융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종전 대부업 외에 ’20년 하반기부터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와 기계 등 동산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 신청법인이 사업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매매대금의 약 104% 상당을 총임대료로 하여 사업자에게 기계를 재임대하고 있으며
- 사업자가 총임대료를 완납하고 임대차기간(1년~4년)이 종료되면 기계의 소유권이 사업자에게 이전됨
○ 신청법인은 위 사업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따라 시설대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며
- 신청법인이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무, 자금대여 업무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상 등록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였음
2. 질의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가 시설대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계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시설대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8. 금전대부업(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금융‧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
영 제40조제4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제외하되, 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포함한다)을 말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시설대여업"이란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설대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約定)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10의2. "시설대여업자"란 시설대여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시설대여의 범위등】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물건을 말한다.
1. 시설, 설비, 기계 및 기구
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내용연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부동산을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
②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業別)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4.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1. 18.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43[법령해석과-1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