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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인간 고가 주식 양도 시 증여세 과세 기준

서면-2017-상속증여-0091[상속증여세과-144]  ·  2017. 0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특수관계인간에 경영권 인수 목적 등으로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양도할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가 배제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비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단,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이 사유의 존재 여부는 거래 경위, 당사자 관계, 가격결정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고가양도 #비특수관계인 #증여세 #경영권인수 #주식거래 #상속세및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091[상속증여세과-144]  ·  2017. 02. 15.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091(2017.02.15) 회신 기준
  •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경영권 인수 목적 등으로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양도하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는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 과정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서 3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경영권 프리미엄 등과 같이 해당 업계에서 인정되는 거래 관행이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이를 입증하면 증여세 과세가 배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해석사례(재산세과-268, 2011.6.2)도 유사 취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유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할 경우 그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증여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기준금액은 양도 재산 시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3항: 개인과 법인 간 거래로 일정 요건 충족 시 증여세 적용 배제
  •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여부는 거래 경위, 당사자 관계, 가격결정 과정 등 구체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
사례 Q&A
1. 비특수관계인끼리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 거래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비특수관계인 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주식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서 3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릅니다.
2. 경영권 인수 목적의 고가 양도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경영권 인수 목적 등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091 회신 및 관련 해석사례에 근거합니다.
3. 증여세 과세 여부에서 관행상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거래의 경위,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 과정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7.2.15) 및 재산세과-268(2011.6.2)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 양도시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는 붙임의 해석사례(재산세과-268, 2011.06.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민원인은 벤쳐기업(비상장법인)의 임원으로서, ⁠(주)A의 주식 00%를 보유하고 있음

 ○(주)B에 대상주식 및 경영권인수 목적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하였음

 ○주식매매계약서 내용상 최초 주식양도일에 매매대금 50%를 정산하고, 대상회사에 지속적인 근무조건으로 ⁠‘최초 주식 양도일로부터 1년 후 매매대금의 30%’, 그 후 ⁠‘최초 주식양도일로부터 2년 후 매매대금의 20%’ 정산받기로 함

  -주식매매계약서 조항 중 ⁠‘지속적 근무조건 불충족시 매수인은 해당 당사자에게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없다’라는 조항이 있음

 ○대상주식의 상증법상 평가금액 1주당 00원, 계약서상 매매가액은 000원임

2. 질의내용

 ○‘비특수관계인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주식의 양도는 경영권 인수 목적의 성격으로 거래관행상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268, 2011.06.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양도양수한 사유를 입증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15. 서면-2017-상속증여-0091[상속증여세과-1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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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인간 고가 주식 양도 시 증여세 과세 기준

서면-2017-상속증여-0091[상속증여세과-144]  ·  2017. 0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특수관계인간에 경영권 인수 목적 등으로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양도할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가 배제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비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단,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이 사유의 존재 여부는 거래 경위, 당사자 관계, 가격결정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고가양도 #비특수관계인 #증여세 #경영권인수 #주식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091[상속증여세과-144]  ·  2017. 02. 15.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091(2017.02.15) 회신 기준
  •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경영권 인수 목적 등으로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양도하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는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 과정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서 3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경영권 프리미엄 등과 같이 해당 업계에서 인정되는 거래 관행이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이를 입증하면 증여세 과세가 배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해석사례(재산세과-268, 2011.6.2)도 유사 취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유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할 경우 그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증여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기준금액은 양도 재산 시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3항: 개인과 법인 간 거래로 일정 요건 충족 시 증여세 적용 배제
  •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여부는 거래 경위, 당사자 관계, 가격결정 과정 등 구체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
사례 Q&A
1. 비특수관계인끼리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 거래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비특수관계인 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주식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서 3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릅니다.
2. 경영권 인수 목적의 고가 양도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경영권 인수 목적 등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091 회신 및 관련 해석사례에 근거합니다.
3. 증여세 과세 여부에서 관행상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거래의 경위,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 과정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7.2.15) 및 재산세과-268(2011.6.2)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 양도시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는 붙임의 해석사례(재산세과-268, 2011.06.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민원인은 벤쳐기업(비상장법인)의 임원으로서, ⁠(주)A의 주식 00%를 보유하고 있음

 ○(주)B에 대상주식 및 경영권인수 목적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하였음

 ○주식매매계약서 내용상 최초 주식양도일에 매매대금 50%를 정산하고, 대상회사에 지속적인 근무조건으로 ⁠‘최초 주식 양도일로부터 1년 후 매매대금의 30%’, 그 후 ⁠‘최초 주식양도일로부터 2년 후 매매대금의 20%’ 정산받기로 함

  -주식매매계약서 조항 중 ⁠‘지속적 근무조건 불충족시 매수인은 해당 당사자에게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없다’라는 조항이 있음

 ○대상주식의 상증법상 평가금액 1주당 00원, 계약서상 매매가액은 000원임

2. 질의내용

 ○‘비특수관계인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주식의 양도는 경영권 인수 목적의 성격으로 거래관행상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268, 2011.06.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양도양수한 사유를 입증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15. 서면-2017-상속증여-0091[상속증여세과-1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