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 양도시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는 붙임의 해석사례(재산세과-268, 2011.06.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민원인은 벤쳐기업(비상장법인)의 임원으로서, (주)A의 주식 00%를 보유하고 있음
○(주)B에 대상주식 및 경영권인수 목적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하였음
○주식매매계약서 내용상 최초 주식양도일에 매매대금 50%를 정산하고, 대상회사에 지속적인 근무조건으로 ‘최초 주식 양도일로부터 1년 후 매매대금의 30%’, 그 후 ‘최초 주식양도일로부터 2년 후 매매대금의 20%’ 정산받기로 함
-주식매매계약서 조항 중 ‘지속적 근무조건 불충족시 매수인은 해당 당사자에게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없다’라는 조항이 있음
○대상주식의 상증법상 평가금액 1주당 00원, 계약서상 매매가액은 000원임
2. 질의내용
○‘비특수관계인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주식의 양도는 경영권 인수 목적의 성격으로 거래관행상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268, 2011.06.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양도양수한 사유를 입증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15. 서면-2017-상속증여-0091[상속증여세과-1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 양도시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는 붙임의 해석사례(재산세과-268, 2011.06.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민원인은 벤쳐기업(비상장법인)의 임원으로서, (주)A의 주식 00%를 보유하고 있음
○(주)B에 대상주식 및 경영권인수 목적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하였음
○주식매매계약서 내용상 최초 주식양도일에 매매대금 50%를 정산하고, 대상회사에 지속적인 근무조건으로 ‘최초 주식 양도일로부터 1년 후 매매대금의 30%’, 그 후 ‘최초 주식양도일로부터 2년 후 매매대금의 20%’ 정산받기로 함
-주식매매계약서 조항 중 ‘지속적 근무조건 불충족시 매수인은 해당 당사자에게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없다’라는 조항이 있음
○대상주식의 상증법상 평가금액 1주당 00원, 계약서상 매매가액은 000원임
2. 질의내용
○‘비특수관계인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주식의 양도는 경영권 인수 목적의 성격으로 거래관행상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268, 2011.06.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양도양수한 사유를 입증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15. 서면-2017-상속증여-0091[상속증여세과-1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