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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숙박시설 필지에 주거지 이격거리 적용 여부

도시정책과-3634  ·  2016.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광지 내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 용도로 지정된 필지에 주거지역으로부터의 30m 이격거리 규정을 현행 법령에 따라 적용해야 하나요?

S요약

관광지 내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의 숙박시설 용도지정 필지에 대해 현행 이격거리 규정 적용 여부는 세부 승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현행 건축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승인된 건축계획 내용이 있다면 당시 기준 적용이 가능함을 지자체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광지 #숙박시설 #이격거리 #30m 규정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3634  ·  2016. 04. 06.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634 회신(2016.4.6.)에 따른 답변임을 밝힙니다.
  •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에서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거리(이하 30m 등) 이상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된 경우에 한해 건축이 가능합니다.
  • 경과조치가 별도로 없다면,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현행 용도지역 건축제한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 과거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 시 건축허가 관련 세부계획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승인 내용에 근거해 당시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 반면, 구체적인 건축계획 없이 기반시설 조성 등에 관해서만 승인되었고, 현재 건축허가가 새로 요구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면 현행 규정(이격거리 등)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종적으로 본 건의 경우, 해당 사업 승인 시 조성계획 세부 고시 내용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지자체장이 판단해 결정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일반상업지역 내 일반숙박시설 건축 제한 및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 예외 규정
  • 구 도시계획법(2001.1.27. 개정): 용도지역 건축제한과 관련된 경과조치 미규정
  •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8]: 이격거리 등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사항의 구체적 규정
  • 관광진흥법: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및 건축허가 관련 승인의 근거 제공
사례 Q&A
1. 관광지 숙박시설의 30m 이격거리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숙박시설이 관광지 내 일반상업지역 등에서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현행 이격거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에 따라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요건을 규정하며, 경과조치 미적용 시 현행 규정 적용이 원칙입니다.
2. 관광진흥법에 따라 승인된 조성계획이 있으면 이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성계획 승인 시 건축허가 관련 사항이 명확하게 포함된 경우에는 승인 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계획 승인에 건축계획 등 구체적 허가 내용이 포함된 경우 당시 규정 적용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3. 이격거리 판단 주체는 누구입니까?
답변
최종적으로 해당 지자체장이 사업승인시 조성계획의 세부 고시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해 이격거리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회신은 이격거리 적용 여부는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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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용도지정 필지에 이격거리 적용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634, 2016. 4.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86년 舊관광사업법으로 지정 고시 된 관광지 내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에서 관광지조성계획 상 숙박시설 용도로 지정된 필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및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8] 규정의 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이격거리 적용 여부 질의

【회답】

1.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 규정에는 일반상업지역에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건축할 수 없으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토록 명시되어 있고, 2. 동 조문이 규정될 당시[구(舊) 도시계획법 개정(‘01.1.27.)]에 별도로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현행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과거 「관광진흥법」에 따라 본건에 관한 대상지 조성계획이 승인될 당시에 건축물 배치, 세부계획, 건축기준 적용 등에 관한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승인(의제처리 등)되었다면, 당시 해당 법령에 따라 승인된 내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승인 당시 구체적인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대지조성 및 기반시설 등에 관한 승인이 이루어져 계획하고 있는 행위가 새로운 건축허가 행위로 볼 수 있다면 현행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4. 본 건 대상지에 대한 사업승인 당시의 관광지 조성계획의 세부 고시 내용, 관광지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규정 적용 여부를 해당 지자체장이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4. 06. 도시정책과-36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