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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조례 개정 후 판매시설 건축허가 가능 여부

도시정책과-3056  ·  2016. 03.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군계획조례가 개정되어 판매시설 입지가 불가하게 된 경우, 기존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라도 판매시설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요?

S요약

지구단위계획에서 판매시설이 허용용도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도시·군계획조례 개정으로 해당 지역에서 판매시설 건축이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판매시설 건축허가가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이나 조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조례 #판매시설 #건축허가 #용도지역 #건축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3056  ·  2016. 03. 24.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056 회신(2016.03.24.)
  • 지구단위계획으로 판매시설이 허용되어 있더라도, 도시·군계획조례 개정으로 해당 용도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면 판매시설 건축허가는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조례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건축제한 완화적용이 가능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관계 법령, 조례 등이 개정되어 지구단위계획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도 조속히 변경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조례 등 상위 규범의 개정 사항을 우선 적용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5항: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으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등 범위 규정
  • 도시·군계획조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및 종류를 정함
  • 주거지역 용도지역 관련 규정: 준주거지역에서는 판매시설이 허용되더라도, 조례가 이를 제한하면 적용됨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판매시설, 조례 개정 후에도 건축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군계획조례 개정으로 해당 지역에서 판매시설이 허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기존 지구단위계획상 허용되어 있더라도 건축허가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5항과 유권해석 회신에 따라, 조례가 우선 적용됩니다.
2. 도시·군계획조례와 지구단위계획이 상충할 때 어떤 규정이 우선인가요?
답변
관계 법령 및 도시·군계획조례의 개정 내용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을 이에 맞게 변경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관계 법령, 조례 등이 변경된 경우 지구단위계획도 반드시 이에 적합하도록 조속히 변경해야 한다는 유권해석 내용에 따릅니다.
3. 판매시설의 건축 허가 가능 여부 결정 시 실무상 유의할 점은?
답변
현행 도시·군계획조례 및 관계 법령과 부합하는지 우선 확인하여야 하며, 불일치 시에는 허가가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지구단위계획이 관계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고, 이후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안내를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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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군계획조례 개정 후 판매시설 건축허가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056, 2016. 3.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2006.11.3.에 준공업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판매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을 허용용도에 포함하였으나, 2008.11.17.에 해당 지자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개정되어 준공업지역에서 판매시설의 입지가 불가하게 되었음.(전용ㆍ일반공업지역에서도 입지 불가) 현재 지구단위계획상 판매시설은 허용용도에 포함되어 있는 바,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조례 개정에 상관없이 판매시설의 건축에 대한 허가가 가능한지

【회답】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을 완화적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하여 완화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를 완화적용할 수 있을 것인 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판매시설이 주거지역 중 준주거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하여 허용용도에 포함하였더라도 이후 도시ㆍ군계획조례가 개정되어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도록 되었다면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당해 판매시설 건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 도시ㆍ군계획조례 등의 개정으로 현재의 지구단위계획이 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에 적합하게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3. 24. 도시정책과-30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