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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 보상기준일·이주대책기준일과 농지취득 규정

토지정책과-2055  ·  2016.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에서 보상기준일, 이주대책기준일, 실시계획 승인 전 농지 취득 가능 여부는 어떻게 규정되고 있나요?

S요약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보상 기준일은 협의 또는 재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이주대책기준일은 공익사업 시행 사실의 최초 고시일임을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로 명확히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농지 취득은 개별법령 검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전원개발촉진법 #보상기준일 #이주대책기준일 #토지보상법 #사업시행자 #농지취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055  ·  2016. 03. 22.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055, 2016.3.22.
  • 보상기준일은 토지보상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협의 성립시 또는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주대책기준일과 관련하여 고시 등이 있는 날은 공익사업계획이 최초로 외부에 공표된 날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주대책 수립·실시는 이주 희망자 가구 수가 10호 이상일 때 하며,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릅니다.
  •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는 토지보상법상 제한 규정이 없으나, 농지법 등 개별법령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협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토지 보상 기준 및 절차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이주대책은 이주정착지 희망자가 10호 이상일 때 수립 및 실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 고시 이후 계속 거주하지 않은 건축물 소유자는 이주대책에서 제외
  • 농지법 등 개별법령: 사업시행자 농지 취득 시 적용 여부는 관련 개별법령에 따라 결정
사례 Q&A
1. 전원개발사업 보상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보상기준일은 협의 성립 시 또는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67조제1항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주대책기준일은 사업별로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이주대책기준일은 공익사업 시행 사실을 최초로 고시 또는 공고한 날로 보았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에 농지 취득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시계획 승인 전에도 토지보상법상 취득 제한은 없으나, 농지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타 법령 적용 필요성을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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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보상기준일, 이주대책기준일 및 신시계획 승인 전 농지 취득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055, 2016. 3.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보상기준일은? 나. 전원개발사업에 따라 편입된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이주대책기준일은? 다. 사업시행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에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회답】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67조제1항에서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토지에 대하여는 법 제70조 참조). 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서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제2호에서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단서 생략)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이라 함은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공익사업계획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도록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고시 또는 공고된 날 중 가장 먼저 고시 또는 공고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방법에는 토지보상법 제3장에 따른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의 방법과 토지보상법 제4장에 따른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의 방법이 있으며, 토지의 지목에 따른 취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바, 이에 대하여는 농지법 등 개별법령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3. 22. 토지정책과-20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