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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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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055, 2016. 3.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보상기준일은? 나. 전원개발사업에 따라 편입된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이주대책기준일은? 다. 사업시행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에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67조제1항에서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토지에 대하여는 법 제70조 참조). 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서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제2호에서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단서 생략)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이라 함은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공익사업계획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도록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고시 또는 공고된 날 중 가장 먼저 고시 또는 공고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방법에는 토지보상법 제3장에 따른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의 방법과 토지보상법 제4장에 따른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의 방법이 있으며, 토지의 지목에 따른 취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바, 이에 대하여는 농지법 등 개별법령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