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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 보상 여부와 보상 방식에 대한 해석

토지정책과-1658  ·  2016.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실시계획 인가 이전에 허가 없이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토지보상법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 전에 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이더라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건축물 자체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한 제한, 이전·철거 등 별도 조치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보상 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세부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사실관계를 검토해 결정해야 합니다.
#무허가 건축물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건축물 보상 #이전비 #물건 가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658  ·  2016. 03. 07.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58(2016.3.7.), 참고 해석례: 법제처 10-0399(2010.12.3.)
  •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무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 자체에 대해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단, 관계법령에서 보상 제한이 규정되어 있거나, 이미 위법 건축에 대해 이전·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로 볼 수 없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구체적인 보상 여부나 범위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과 실제 사업 현황,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토지정책과-1658, 2016.3.7.), 법제처 해석례 10-0399 인용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건축물·입목·공작물 등 토지정착물 보상 원칙 및 보상방식(이전비 또는 물건 가격)
  • 토지보상법 관련 해석례(법제처 10-0399): 무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등에 보상
  • 관계법령: 위법 건축 등에 대해 이전·철거 등 조치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보상 제한 가능
사례 Q&A
1. 공익사업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도 보상을 받나요?
답변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무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이미 철거 명령이 진행 중인 무허가 건축물은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철거 등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관계 법령 위반으로 이전·철거 등 행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답변입니다.
3. 무허가 건축물 보상 방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이전비 또는 건축물의 가격으로 보상하며,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5조와 국토교통부 해석에 근거하여 이전비 또는 물건 가격으로 보상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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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허가없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실시계획 전 준공한 경우 보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58, 2016. 3.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던 중 해당지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어, 건축주에게 수차례 위법임을 고지하였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2014.10월) 전에 건축물을 준공(2014.3월)한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건축물등이 무허가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물등 자체에 대한 보상시에는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참조 해석례 법제처 10-0399, 2010.12.3.), 다만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ㆍ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3. 07. 토지정책과-16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