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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지정권자의 산업단지지정권자 해당성 해석

산업입지정책과-3373  ·  2016.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구개발특구 지정권자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4항제3호에서 말하는 산업단지지정권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고 개발계획이 고시되면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로 간주되지만, 연구개발특구 지정권자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지정권자에 해당하는지는 법령해석을 통해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연구개발특구 #산업단지지정권자 #특구지정권자 #산업입지법 #개발계획고시 #수의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3373  ·  2016. 09. 21.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373(2016.9.21.) 회신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법 제43조 제1항은 연구개발특구가 산업단지로 의제됨을 규정하였으며, 산업입지법 준용 여부 등은 법제처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연구개발특구법의 특구개발계획 고시만으로 지정권자의 권한까지 당연히 의제되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이 필요한 행위와 특구 지정권자가 동일한지 여부는 법령 문언 및 유권해석(법제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 즉, 연구개발특구 지정권자가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지정권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현행법 해석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관 기관(법제처)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하다고 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특구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시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로 의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4항 제3호: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 및 입주협약 체결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수의계약 공급 특례 규정
사례 Q&A
1. 연구개발특구 지정권자가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지정권자인가요?
답변
특구 지정권자가 곧바로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지정권자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연구개발특구 지정과 산업단지 의제는 인정하나, 지정권자 권한의 의제까지는 법제처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 연구개발특구에 산업입지법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나요?
답변
특구 개발계획 고시만으로 산업입지법 절차·권한이 자동 준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관련 법규와 해석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특구에서 산업시설용지 수의계약 공급 시 절차상 유의점은?
답변
특구지정권자의 승인 또는 권한범위가 불분명하므로 별도의 유권해석 확인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수의계약 등 산업입지법상 특례의 적용에서 지정권자 범위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는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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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단지지정권자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373, 2016. 9.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제43조제1항에서 ⁠“특구가 지정된 후 특구개발계획이 고시되면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입지법시행령) 제42조의3 제4항제3호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되거나 그 기업이 사용하려는 면적이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에 포함된 경우에는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음
■ 질의요지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권자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근거하여 산업입지법시행령 제42조의3 제4항제3호의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연구개발특구법 제43조제1항은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특구개발계획이 고시가 되면 산업단지 지정 효과를 의제하는 사항이므로, 귀 부가 연구개발특구법에서 산업입지법에 따른 공급절차 및 방법 준용할 수 있는지 등을 법제처 법령해석을 통해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9. 21. 산업입지정책과-33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