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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사 기업부설연구소 위탁연구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23[법령해석과-1820]  ·  2015.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해 발생한 시가 범위 내의 용역대가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여 해당 연구소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 시가 범위 내 용역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개별 사례별로 용역산정과 계약 내용, 실제 연구수행 실질 등은 추가적인 사실판단이 요구됩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특수관계사 #기업부설연구소 #위탁연구비 #시가범위 #용역대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23[법령해석과-1820]  ·  2015. 07.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23[법령해석과-1820] (2015-07-24)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수탁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용역 위탁 시, 연구소가 직접 용역을 수행해야 합니다.
  • 연구개발위탁용역 관련 비용은 인건비·재료비 등 발생원가 및 일정 이익을 객관적·타당하게 산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 범위 내일 것이 전제됩니다.
  • 이 요건 충족 시 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위탁용역 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셨습니다.
  • 실제 적용 가능성은 위탁계약 내용, 연구성과 귀속, 비용 산정 근거 등 제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으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범위와 제외 대상비용 구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시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 직접 수행한 용역 비용 등 구체적 인정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산정 시 '시가' 범위 내 금액만 적용 가능
사례 Q&A
1.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기업부설연구소에 연구개발위를 위탁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사 기업부설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고 연구소에서 직접 수행했다면 시가 범위 내 용역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와 국세청 유권해석(2015-법령해석법인-0123)에 근거합니다.
2. 위탁용역비 산정 시 마진이나 간접비까지 포함해도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직·간접비와 함께 일정 수준의 이익(마진)까지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했다면 시가 범위 내 금액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적용 및 국세청 해석에 기초합니다.
3. 실무상 연구위탁계약 내용과 비용 산정 근거도 점검 대상인가요?
답변
연구위탁계약, 실제 연구수행 실질, 비용산정 규정 준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 후 세액공제 적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은 개별 사례별로 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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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여 그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용역대가로서 지급한 시가 범위 내의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이하 ⁠“수탁법인”이라 함)의 기업부설연구소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여 수탁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그 위탁 연구개발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건비 및 재료비 등의 발생원가와 일정한 수준의 이익을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 용역대가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시가 범위 내의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가 위탁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 및 용역대가의 산정이 타당한지는 연구개발위탁계약 내용, 연구성과의 실질적 소유, 용역원가 등의 산정근거 및 실제 발생내역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특수관계 법인이며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을법인과 ⁠“연구개발에 관한 포괄적인 위탁 계약서”(이하 ⁠“연구위탁계약서”라 함)를 맺고

  -위탁비용을 연구위탁계약서에 따라 신청법인 및 특수관계 있는 4개 회사가 안분하여 지급하고 있음

 ○ 갑법인이 을법인에 지급한 위탁비용은 연구위탁계약서에 따라 위탁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을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발생한 직접비용과 간접비 등 일체의 비용에 마진을 가산하여 산정함

  - 위 위탁비용을 산정할 때, 을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발생한 비용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소모품비, 행사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갑법인은 2011∼2013귀속 사업연도에 을법인에 지급한 위탁비용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를 갖춘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연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 그 계약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위탁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면서 발생한 직·간접비용에 일정 수준의 마진을 가산한 금액을 위탁연구비용으로 지급하는 경우

  - 해당 위탁연구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마)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바)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사)「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출처 : 국세청 2015. 07. 24.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23[법령해석과-18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