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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스틱바 등 단순가공 열대과일 부가가치세 면제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2[법령해석과-1576]  ·  2015. 07.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망고, 파인애플, 용과 생과육을 단순 세척·탈각·절단 및 냉동하여 스틱바, 컵, 백 형태로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망고, 파인애플, 용과 등 열대과일을 단순 세척·탈각·절단·냉동하여 스틱바, 컵, 백 형태로 수입하는 경우, 해당 품목이 관세율표 제0811호 냉동과실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설탕 등 감미료 첨가나 기타 가공이 없고, 제품이 미가공식료품 기준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냉동 망고 #냉동 파인애플 #부가가치세 면제 #수입 과일 #스틱바 #플라스틱컵 과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2[법령해석과-1576]  ·  2015. 07. 03.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2[법령해석과-1576](2015-07-03) 회신입니다.
  • 사업자가 열대과일(망고, 파인애플, 용과 등)을 단순 세척, 탈각, 절단 및 냉동한 후 스틱바, 플라스틱컵 또는 비닐백(Chunk Bag) 형태로 수입하는 경우, 해당 품목이 관세율표 0811.90-9000(기타의 냉동 과실)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수입 제품에 설탕이나 감미료가 첨가되지 않았고, 별도의 기타 가공이 없이 원상태(생과육 100%)로 냉동·절단 포장이 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수입 및 국내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단순 세척, 탈각, 절단, 냉동, 포장 등 단순 1차 가공은 미가공식료품으로 간주되며, 이런 제품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과(0811.90-9000) 또는 관세청 분석보고 등에서 기존 유사제품에 대하여 같은 분류가 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의 국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으로 식용 제공 시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제34조 기준을 준용, 일부 제외 규정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관세율표 번호 0811의 냉동과실 등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사례 Q&A
1. 스틱바 형태로 냉동된 망고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스틱바 형태로 냉동한 망고관세율표 0811의 냉동과실 기준에 맞고, 설탕 등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단순 가공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시행령 제49조 및 국세청 회신문에 따라 단순 냉동·절단 과실류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2. 냉동 용과컵, 냉동망고믹스컵 수입 시도 부가세 면제 적용되나요?
답변
플라스틱컵이나 백에 포장된 냉동 과육단순 절단·냉동·포장만 있을 경우 면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단순 혼합·포장 냉동과실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3. 냉동 열대과일 수입 시 설탕이나 감미료가 들어가면 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나요?
답변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가 첨가된 냉동과실은 미가공식료품 범위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감미료 등 첨가 시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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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단순 세척·절단한 열대 과일을 스틱바 형태로 수입하거나 또는 컵에 담은 형태로 냉동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답변내용

사업자가 열대과일을 단순세척, 탈각, 절단 및 냉동한 냉동스틱바(Frozen Stick bar), 플라스틱 컵(Plastic Cup) 또는 비닐백 포장(CHUNK BAG)한 상태로 수입하는 재화가 관세율표 번호 제0811호에 해당하는 냉동과실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에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수입 및 국내 판매 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망고, 파인애플, 용과(Dragon Fruit)의 생과육(100%)을 원상태 그대로 냉동 후 다음과 같이 포장하여 국내에 수입

○ 냉동스틱바(Frozen Stick bar) 타입(유형1)

ㅇ 품 명 : MANGO 또는 PINEAPPLE 또는 DRAGON FRUIT

ㅇ 거래품명 : FROZEN ⁠(MANGO 또는 PINEAPPLE 또는 DRAGON FRUIT) STICK

ㅇ 성 분 : 망고 100% 또는 파인애플 100% 또는 용과 100%

ㅇ 성 상 : 탈각 및 절단한 망고 등의 생과육을 나무스틱에 꽂아 냉동.

ㅇ 포장형태 : 소매용으로 개별포장된 물품을 지제박스에 적입 후 수입.

ㅇ 용 도 : 수입 상태 그대로 별도 가공 없이 도·소매용으로 판매

ㅇ 수입 시 관세율표 번호 : HSK 제0811.90-9000 (기타의 냉동 과실)*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첨부 1의 1 : 품목분류2과-3353, 2015. 5. 18일) 및 기존 유사물품 결정사례(첨부 1의 2 : 분석47260-24)에 따라 수입신고.

○ 플라스틱컵(Plastic Cup) 또는 CHUNK BAG 타입(유형2)

ㅇ 품 명 : MANGO / PINEAPPLE / DRAGON FRUIT

ㅇ 거래품명 및 규격 : FROZEN ⁠(MANGO / MIX) CUP ⁠(CHUNK BAG)

ㅇ 성 분 :

① 냉동망고컵, 냉동망고 CHUNK BAG : 망고 100%

② 냉동믹스컵 : 망고 33.3%, 파파야 33.3%, 용과 33.3% ⁠(단순)혼합

ㅇ 성 상 : 탈각 및 큐브형태로 단순 절단한 망고 등의 과육을 냉동 후 플라스틱컵 또는 비닐CHUNK BAG으로 단순포장.

ㅇ 포장형태 :

① 냉동망고컵, 냉동믹스컵 : 소매용으로 개별포장된 플라스틱컵 150개를 1개 30kg 단위 지제박스에 담아 수입.

② 냉동망고 BAG : CHUNK BAG 10개를 10kg 단위 지제박스에 담아 수입

ㅇ 용 도 : 수입 상태 그대로 별도 가공 없이 도·소매용으로 판매

ㅇ 수입 시 관세율표 번호 : HSK 제0811.90-9000 (기타의 냉동 과실)*

* 기존 관세청의 품목분류 결정 및 부산세관 분석실의 분석회보 내용에 따라 수입신고

2. 질의내용

○ 망고, 파인애플, 용과의 생과육을 원상태(탈각 및 절단을 거침) 그대로 냉동 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과실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4. 과실류

0811

⑪ 냉동과실과 냉동 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7. 03.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2[법령해석과-15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