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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내 비금속광물 분쇄물 공장등록 가능 여부

도시정책과-10942  ·  2016.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공장등록이 가능한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도시·군계획조례에서 허용한 도정공장, 식품공장 및 읍·면지역 내 특정 제재업 공장만 입지가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공장은 입지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생산관리지역 #공장등록 #비금속광물 #분쇄물 #골재파쇄 #용도지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10942  ·  2016. 09. 28.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942(2016.9.28.) 회신에 따르면 본 건에 대한 회신 주체는 국토교통부입니다.
  •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하려면 용도지역 및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른 허용 건축물·시설의 종류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건축물의 용도분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등 토지의 이용 현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한 도정공장, 식품공장, 읍·면지역 내 특정 제재업 공장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입지가 제한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공장은 생산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78조: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허용 건축물의 종류·규모·건폐율·용적률 등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4항: 용도지역·지구·구역 내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종류·규모 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별표 25: 시설 입지 관련 세부 제한사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 용도분류 기준 제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 및 등록 기준
사례 Q&A
1. 생산관리지역에서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공장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의 공장등록은 생산관리지역에서 입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공장만 입지 가능하며, 비금속광물 분쇄업 공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생산관리지역에 공장 등록을 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건축제한 규정과 도시·군계획조례의 허용시설 규정에 부합해야 공장등록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76~78조와 시행령 제83조 제4항에 따라 공장설립 목적과 허용용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도 제조업소 또는 공장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골재선별·파쇄 시설은 면적 및 시설형태에 따라 제조업소 또는 공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물의 용도분류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및 토지의 이용 현황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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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내 공장 등록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942, 2016. 9. 2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생산관리지역에서 2014년부터 골재채취업을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해당 시설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으로 공장등록하고자 함 -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공장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 내지 제78조 및 도시ㆍ군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9조, 제80조 및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합니다. 2. 따라서, 우선 건축물의 용도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는 것이나,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비나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등 토지의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골재선별ㆍ파쇄를 위한 시설은 면적에 따라 제조업소 또는 공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3.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의 배출이 관련 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하므로 4.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공장은 입지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9. 28. 도시정책과-109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