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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세조약상 '소유(owned by)' 해석 및 적용 범위

국제조세협력과-12  ·  2016.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제2항(b)호(i)목의 '소유(owned by)'는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한 간접 소유도 포함하는지요?

S요약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제2항(b)호(i)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ed by)'는 배당을 받는 법인이 실질 귀속자가 아닐지라도, 중간 단계의 법인을 통해 소유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한미조세조약 #배당소득 #소유 #owned by #중간단계법인 #간접소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협력과-12  ·  2016. 01. 0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12(2016.1.8.)
  •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제2항(b)호(i)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ed by)'란 배당을 받는 법인이 배당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더라도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소유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직접 소유뿐 아니라 중간 단계 법인의 간접 소유도 요건 충족 시 인정됩니다.
  • 실무에서는 배당의 실질귀속자와 중간 단계 법인 간 소유 구조를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b)호(i)목: 배당에 대한 세율 제한 요건으로 '소유(owned by)' 조건 명시
  • 배당 수취 법인의 실질 귀속자 요건: 실질 소유 판단 시 중간 단계 법인 보유분 인정
  • 국제조세기본법: 국외법인·조세조약상 용어 정의 및 해석 원칙
사례 Q&A
1. 한미조세조약의 '소유(owned by)'는 간접소유도 허용되나요?
답변
네,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한 간접 소유도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소유(owned by)'에는 배당의 실질 귀속자가 아닌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한 소유도 포함됩니다.
2. 배당 수취 법인이 실질 귀속자가 아닐 때 세율 제한 적용되나요?
답변
간접 소유 구조라 해도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제2항(b)호(i)목의 해석에 근거하여, 실질 귀속자가 아니더라도 간접 소유 시 세율 특례가 인정될 수 있음.
3. 한미조세조약상 배당소득 감면 요건에서 중간 법인이 인정되는 근거는?
답변
조약 해석상 'owned by'에 중간 단계 법인의 간접 보유가 명시적으로 포함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6-01-08 회신에서 중간 단계 법인 소유 구조도 조세조약상 소유로 인정된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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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제2항(b)호(i)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ed by)'란 배당 수취 법인이 배당의 실질 귀속자가 아닌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제2항(b)호(i)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ed by)'란 배당 수취 법인이 배당의 실질 귀속자가 아닌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1. 08. 국제조세협력과-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