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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협의 완료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기준

서면-2016-부동산-3881[부동산납세과-1989]  ·  2016.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가 전용목적으로 실제 사용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S요약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해당 전용목적으로 실제 사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봅니다. 단,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전용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비사업용토지 #농지전용협의 #사업용토지 #소득세법 #농지법 #국세청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3881[부동산납세과-1989]  ·  2016. 12.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3881[부동산납세과-1989], 2016-12-30
  •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고 실질적으로 해당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에 따라 해당 기간은 사업용기간으로 봅니다.
  • 이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소유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다만, 농지 소유자가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전용협의 후 실제로 해당 전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용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이 해석은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부동산납세과-772, 2014.10.15; 재산세과-373, 2009.02.03)에 따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 실질적으로 전용목적대로 사용 중인 사실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구체적 요건을 규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비사업용 및 사업용 판정에 필요한 소유 및 사용기간 기준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 완료 후 전용목적대로 사용 시 사업용 기간 인정
  •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 제8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전용협의의 요건 및 소유자 범위
  • 기존 유권해석(부동산납세과-772, 재산세과-373 등): 전용목적의 실제 사용 여부에 따른 사업용 기간 인정 기준
사례 Q&A
1. 농지전용협의 완료 후 해당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나요?
답변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사업용토지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에 따라 전용목적 사용 시 사업용기간으로 인정합니다.
2. 농지전용허가 없이 소유한 농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전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사업용토지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부동산-3881) 및 관련 시행령 근거에 기초합니다.
3. 비사업용토지 여부 판단 시 실제 사용 목적이 중요한가요?
답변
예, 전용협의 후 실질적으로 해당 목적에 사용 중인지 여부가 사업용토지 기간 산정의 핵심 기준 중 하나입니다.
근거
기존 유권해석(부동산납세과-772, 재산세과-373)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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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사업용토지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당해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회신

비사업용토지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에 따라 당해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농지 소유자가 농지전용허가 받지 않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 상의 전용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납세과-772, 2014.10.15.; 재산세과-373, 2009.02.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대상 토지는「농지법」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아산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을 지정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도시계획 결정’을 농지전용협의 목적으로 하여 농지전용협의를 요청하였고,

   - 1994.1.28.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함

   - 청구인은 2000.12.27. 해당토지를 취득하였고, ⁠「농지법」제6조제2항제8호 및 ⁠「농지법」제8조제1항제1호 따라 재촌자경 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 여부에 무관하게 토지거래허가와 농지소유제한·지목변경의 제한 및 농지취득자경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해당토지를 취득·보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소득세법」제104조의 3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8제3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제1호를 적용할 때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2.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ㆍ제3호ㆍ제9호ㆍ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2.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3.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4.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5.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6.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소유자(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

9의 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8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재촌하는 자가 자경을 하는 농지

10.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지

(이하 생략)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농지법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이하 생략)

농지법 제35조 【농지전용신고】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인가ㆍ허가 등의의제】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해당 공장 및 진입로 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면허ㆍ승인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제5항 단서에 따라 협의가 생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ㆍ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이하 생략)

○ 부동산납세과-772 , 2014.10.15

「농지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해당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제4호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재산세과-1352, 2009.07.03.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에 따라 당해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농지 소유자가 농지전용허가 받지 않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 상의 전용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재산세과-373, 2009.02.03.

「농지법」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전용허가일 · 신고일 · 협의일로부터 실지 농지로서 소유하는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30. 서면-2016-부동산-3881[부동산납세과-19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