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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16-법인-5856[법인세과-3198]  ·  2016. 1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 등으로 기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등으로 기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보관하면,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국세청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학교법인이 중간에 수령하여 학교에 전출한 경우도 동일하게 인정되며, 해당 기부금의 실제 내부 용도 변경과 무관하게 지정된 항목으로 지출 사실과 영수증 보관이 핵심 요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립학교 #법정기부금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5856[법인세과-3198]  ·  2016. 12. 15.

  • 국세청 회신(서면-2016-법인-5856[법인세과-3198], 2016.12.15)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중간에 수령 후 학교에 전출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정하여 기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한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부금이 실제로 학교 내부에서 용도가 변경되어 일반관리비 등으로 지출된 경우라도, 기부 당시 지정된 목적과 기부금영수증 보관 요건만으로 법정기부금 인정이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법규과-0901(2010.5.28) 사례에서도, 사립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 등으로 지정하여 기부한 금액이 학교 운영비 등으로 최종 사용되더라도, 기부 목적 지정 및 영수증 보관시 법정기부금 인정한다고 유사 판단하였습니다.
  • 회신 주체는 국세청이며, 본 유권해석 자료는 국세청 공식 해석임을 확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 범위 및 요건,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시 지정기부금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소득금액-이월결손금)×50%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할 것
  • 관련사례(법규과-0901, 2010.5.28): 사립학교에 시설비 등 명확히 지정하여 기부하면 법정기부금 해당
사례 Q&A
1. 사립학교에 시설비 명목으로 기부하면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시설비 등으로 명확히 지정하여 기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면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요건 충족 시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2. 기부한 돈이 학교에서 실제로 다른 용도로 쓰여도 법정기부금 인정되나요?
답변
예, 기부 시점에 용도를 지정하고 영수증을 보관했다면 내부 용도 변경에도 불구하고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과거 판례에 따라 실제 용도와 무관하게 기부시점 지정이 중요합니다.
3. 학교법인이 중간에 기부금을 수령하여 학교로 전출하는 경우도 손금 인정이 되나요?
답변
네, 학교법인이 수령하여 학교에 전출 처리했다면 동일하게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과 회신에서 이 경우도 법정기부금 해당으로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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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 등으로 지정하여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보관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학교에 전출처리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정하여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OOO업 등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서「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이하 ⁠“A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명목으로 기부금을 지출할 예정임

 ○ A학교는 질의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써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등으로 기부하였으나, 해당 사립학교가 이를 일반관리비로 지출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③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2.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분의 50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100분의 10

4. 관련사례

○ 법규과-0901(2010.5.28.)

  [질의]

  영리법인이 사립학교법인에 기부한 금액을 해당 학교법인이 산하 학교에 전출처리하면서 교직원인건비, 학교관리운영비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을 교육비명목으로 지출한 법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용도가 불분명한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로 보아 지정기부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정하여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라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대법원2008두15541(2010.10.28.)

  학술연구단체에 대하여 그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것을 특정하여 지출하면 충분하고 그 기부금을 받은 단체가 실제로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한 부분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서 손금산입되는 것은 아닌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2. 15. 서면-2016-법인-5856[법인세과-31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