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 2025. 7. 22.]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의무 대상
1.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합니다)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건설근로자법 제7조의3에 따라 도급인(건설사업주 및 발주자)은 수급인에게 매월 건설근로자의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고 전월에 지급한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 2025. 7. 22.]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의무 대상
1.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합니다)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건설근로자법 제7조의3에 따라 도급인(건설사업주 및 발주자)은 수급인에게 매월 건설근로자의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고 전월에 지급한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