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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법 임금비용 구분지급·확인제 의무 해석

고용노동부 2025. 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의무는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인(건설사업주 및 발주자)이 임금비용을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고,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즉, 매월 건설근로자의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별도로 지급하고, 전월 지급내역을 확인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건설근로자법 #임금비용 #구분지급 #확인제 #도급인 #건설사업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2025. 7. 22. 회신
  • 도급인(건설사업주 및 발주자)은 건설근로자의 임금비용을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해야 하며, 전월에 지급한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근거하여,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의무는 도급인에게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지급 및 확인 절차는 매월 실시되어야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도급인은 건설근로자의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고, 지급 내역을 확인하여야 함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와 요건 규정
사례 Q&A
1. 건설근로자법 임금비용 구분지급 의무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해당 의무는 도급인(건설사업주 및 발주자)에게 적용됩니다.
근거
건설근로자법 제7조의3에서 도급인은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 및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해야 하나요?
답변
도급인은 매월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별도로 지급하고, 전월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시행령 제4조의2에서 월별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 의무가 명시됨을 알 수 있습니다.
3.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어떤 법령에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시행령 제4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관련법령에는 도급인의 임금비용 구분지급 의무와 대상공사 범위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의무 대상

 ⁠[고용노동부, 2025. 7. 22.]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의무 대상

【회답】

1.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합니다)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건설근로자법 제7조의3에 따라 도급인(건설사업주 및 발주자)은 수급인에게 매월 건설근로자의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고 전월에 지급한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22. 고용노동부 2025. 7. 2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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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법 임금비용 구분지급·확인제 의무 해석

고용노동부 2025. 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의무는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인(건설사업주 및 발주자)이 임금비용을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고,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즉, 매월 건설근로자의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별도로 지급하고, 전월 지급내역을 확인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건설근로자법 #임금비용 #구분지급 #확인제 #도급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2025. 7. 22. 회신
  • 도급인(건설사업주 및 발주자)은 건설근로자의 임금비용을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해야 하며, 전월에 지급한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근거하여,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의무는 도급인에게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지급 및 확인 절차는 매월 실시되어야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도급인은 건설근로자의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고, 지급 내역을 확인하여야 함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와 요건 규정
사례 Q&A
1. 건설근로자법 임금비용 구분지급 의무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해당 의무는 도급인(건설사업주 및 발주자)에게 적용됩니다.
근거
건설근로자법 제7조의3에서 도급인은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 및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해야 하나요?
답변
도급인은 매월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별도로 지급하고, 전월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시행령 제4조의2에서 월별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 의무가 명시됨을 알 수 있습니다.
3.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어떤 법령에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시행령 제4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관련법령에는 도급인의 임금비용 구분지급 의무와 대상공사 범위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의무 대상

 ⁠[고용노동부, 2025. 7. 22.]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의무 대상

【회답】

1.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합니다)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건설근로자법 제7조의3에 따라 도급인(건설사업주 및 발주자)은 수급인에게 매월 건설근로자의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고 전월에 지급한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22. 고용노동부 2025. 7.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