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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위탁관리수수료 잘못 부과의 관리책임 판단

주택건설공급과-9639  ·  2016.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관리주체가 위탁관리수수료를 잘못 부과한 경우, 주택법상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한 사실'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위탁관리수수료를 잘못 부과한 경우에도, 주택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한 사실”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 여부는 관리주체의 고의·과실, 입주민 재산상 손해 등 구체적 사정을 관할 지자체가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수수료 #관리주체 #관리비 부과 #잘못 관리한 사실 #주택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9639  ·  2016. 09. 13.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9639(2016.9.13.) 회신
  • 위탁관리수수료를 입주자에게 잘못 부과한 사실은 종전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호 등에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한 사실”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리비·사용료 징수 등은 관리주체의 법정 의무 업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그러나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은 고의 또는 과실, 입주민의 재산상 손해구체적 사실관계를 해당 감독 지자체가 확인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3호: 공동주택관리업자의 관리책임 및 준수 의무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호: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업무를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관리주체의 위탁관리 업무 및 잘못 관리한 사실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입주자대표회의 전 관리주체의 위탁관리수수료 잘못 부과 시 책임은?
답변
위탁관리수수료를 잘못 부과한 사실은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한 사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관련 법령에서는 관리비·수수료 부과 등 업무상 잘못이 관리책임 위반에 포함됨을 명시합니다.
2. 관리주체가 잘못 부과한 수수료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 가능성은 고의·과실 및 입주민 손해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실제 행정처분 여부는 관할 지자체의 판단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 부과 실수도 처벌 사유인가요?
답변
관계 법령에 따라 잘못된 관리비 부과 역시 '잘못 관리한 사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법 시행령과 담당기관 회신에서 해당 사안이 법적 관리책임에 포함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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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 관리 관련 규정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9639, 2016. 9.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위탁관리수수료를 입주자등에게 잘못 부과한 사실이 구 ⁠「주택법」제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회답】

1.「종전「주택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3호(「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서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은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관리수수료를 잘못 부과한 사실도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3호의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한 사실” 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나, 2.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은 고의 또는 과실여부와 입주민 등의 재산상의 손해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공동주택관리의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9. 13. 주택건설공급과-96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