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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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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9639, 2016. 9.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위탁관리수수료를 입주자등에게 잘못 부과한 사실이 구 「주택법」제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1.「종전「주택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3호(「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서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은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관리수수료를 잘못 부과한 사실도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3호의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한 사실” 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나, 2.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은 고의 또는 과실여부와 입주민 등의 재산상의 손해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공동주택관리의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