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등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로부터 그 대금을 비거주자의 국내은행 원화계좌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비거주자의 국내 원화계좌를 통해 원화로 입금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비거주자의 국내 외화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원천으로 하는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실관계
○ 자문법인(이하 **벤처”)는 2019.**.**. 0000 소재 외국법인 ○○ △△ 및 0000 국적의 비거주자* ◇◇◇과 경영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함
* 과세기준자문 신청서상 ◇◇◇이 비거주자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음
○ 자문법인은 2019.2기 및 2020.1기 과세기간 중 ◇◇◇으로부터 경영자문용역료를 0억0천만원, 0억0천만원(합계 0억0백만원, 이하 “쟁점용역료”)을 각각 지급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기타 외화획득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 매출 신고함
- 자문법인이 ◇◇◇의 **은행 원화계좌로부터 이체받은 대금은 직전 ◇◇◇의 외화계좌에서 이체된 외화자금임
|
◇◇◇국외계좌 → ◇◇◇국내 외화계좌 → ◇◇◇국내은행 원화계좌 → 자문법인 (Bank of ***) (외국인 대외계정, 외화수신계좌) (비거주자 원화계좌) |
○신청관서는 본건 거래에서 자문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에 해당함을 전제로 질의하였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21.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165[법령해석과-26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등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로부터 그 대금을 비거주자의 국내은행 원화계좌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비거주자의 국내 원화계좌를 통해 원화로 입금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비거주자의 국내 외화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원천으로 하는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실관계
○ 자문법인(이하 **벤처”)는 2019.**.**. 0000 소재 외국법인 ○○ △△ 및 0000 국적의 비거주자* ◇◇◇과 경영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함
* 과세기준자문 신청서상 ◇◇◇이 비거주자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음
○ 자문법인은 2019.2기 및 2020.1기 과세기간 중 ◇◇◇으로부터 경영자문용역료를 0억0천만원, 0억0천만원(합계 0억0백만원, 이하 “쟁점용역료”)을 각각 지급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기타 외화획득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 매출 신고함
- 자문법인이 ◇◇◇의 **은행 원화계좌로부터 이체받은 대금은 직전 ◇◇◇의 외화계좌에서 이체된 외화자금임
|
◇◇◇국외계좌 → ◇◇◇국내 외화계좌 → ◇◇◇국내은행 원화계좌 → 자문법인 (Bank of ***) (외국인 대외계정, 외화수신계좌) (비거주자 원화계좌) |
○신청관서는 본건 거래에서 자문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에 해당함을 전제로 질의하였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21.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165[법령해석과-26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