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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변경 시 교환 미이행 토지의 평가방법

토지정책과-7109  ·  2016.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환합의 후 도로개설을 완료했으나 미교환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으로 사업부지에 편입된 경우, 보상 평가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공익사업(도로)을 위해 개인과 교환합의 후 도로개설을 완료했으나 교환하지 못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으로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는, 종전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해 평가 및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개별적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현황 등에 따라 별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미지급용지 #토지 평가방법 #공익사업 #보상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7109  ·  2016. 09. 07.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109(2016.9.7) 및 행정안전부 회신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 도로개설 당시 소유자와 교환 합의 후 미교환된 채로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는 종전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종전 공익사업에 이미 편입된 적 있으나 미지급된 토지는 그 당시의 이용상황을 실질적으로 상정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용상황을 알 수 없을 때는 편입 당시의 지목과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을 참작하도록 추가 규정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 구체적으로 개별 사안은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업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미지급용지의 평가는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 기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단서: 편입당시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 지목·인근토지 이용상황을 참작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 등의 특수 적용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공사업 편입 토지의 보상 및 평가 기준을 규정
사례 Q&A
1. 교환합의 후 도로가 개설된 미교환 토지, 편입 시 평가 기준은?
답변
종전에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109 회신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가 근거입니다.
2. 미지급용지 평가 시 편입 당시 이용상황을 알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용상황을 모를 경우, 편입 당시 지목과 인근 토지 이용상황을 참작해 평가하게 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합니다.
3. 개별 사례별로 평가 방법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과 사업 추진 현황을 검토하여 별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서 개별 사례는 시행자가 법령·현황을 고려해 판단하는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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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교환합의 후 도로개설 완료 하였으나 교환하지 못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으로 사업부지에 편입된 경우 평가방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109, 2016. 9.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사업(도로)을 위해 개인과 토지취득 협의(교환 합의)후 도로개설 완료(2010년)하였으나, 사정이 있어 교환하지 못하게 되어 보상해주기로 하고 해당 필지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으로 사업부지에 편입된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는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지급용지는 새로운 공익사업 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 중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주체와 평가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 질의와 같이 협의에 의해 미리 도로공사를 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으로 사업부지에 편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라면 종전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9. 07. 토지정책과-71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