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사업개시 3년 미만 합병법인 평가 및 동일 대주주 증여가액 산정

재산세제과-181  ·  2020.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개시 3년 미만 비상장 합병법인의 주식 평가와 동일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사업개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비상장 합병법인의 주식 평가는 피합병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포함하여 평가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동일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해도 동일 대주주로 보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합병법인 #사업개시 3년 미만 #순손익가치 #동일 대주주 #증여재산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81  ·  2020. 02. 18.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1(2020-02-18) 회신입니다.
  • 거래소 비상장 합병법인 주식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피합병법인 사업개시 3년 미만이라도 순손익가치를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8-28···3 제2항을 참고하여야 하며, 동일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더라도 대주주와 대주주가 소유한 법인은 동일 대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 평가 기준): 보충적 평가방법 및 순손익가치 포함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8-28···3 제2항: 동일 대주주가 증여자·수증자 모두 해당 시 적용 규정
사례 Q&A
1. 사업개시 3년 미만 비상장 합병법인도 순손익가치 포함 평가 적용하나요?
답변
네, 해당 주식이 시행령 제54조 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3년 미만이어도 순손익가치 포함 평가가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합병과정에서 동일 대주주가 증여자·수증자에 모두 해당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동일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해도, 대주주와 대주주가 소유한 법인은 동일 대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8-28···3 제2항을 적용합니다.
3. 비상장 합병법인 합병에 따른 이익 산정은 어떤 규정에 따르나요?
답변
합병에 따른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시행령, 기본통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관련 시행령, 기본통칙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개시 3년 미만인 법인 합병시 합병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 및 합병에 따른 이익 계산시 동일한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회신


1.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할 때 해당 주식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평가기준일이 피합병법인의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포함하여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의 합병에 따른 이익 계산시 동일한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38-28···3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대주주와 그 대주주가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동일한 대주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2. 18. 재산세제과-1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사업개시 3년 미만 합병법인 평가 및 동일 대주주 증여가액 산정

재산세제과-181  ·  2020.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개시 3년 미만 비상장 합병법인의 주식 평가와 동일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사업개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비상장 합병법인의 주식 평가는 피합병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포함하여 평가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동일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해도 동일 대주주로 보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합병법인 #사업개시 3년 미만 #순손익가치 #동일 대주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81  ·  2020. 02. 18.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1(2020-02-18) 회신입니다.
  • 거래소 비상장 합병법인 주식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피합병법인 사업개시 3년 미만이라도 순손익가치를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8-28···3 제2항을 참고하여야 하며, 동일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더라도 대주주와 대주주가 소유한 법인은 동일 대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 평가 기준): 보충적 평가방법 및 순손익가치 포함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8-28···3 제2항: 동일 대주주가 증여자·수증자 모두 해당 시 적용 규정
사례 Q&A
1. 사업개시 3년 미만 비상장 합병법인도 순손익가치 포함 평가 적용하나요?
답변
네, 해당 주식이 시행령 제54조 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3년 미만이어도 순손익가치 포함 평가가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합병과정에서 동일 대주주가 증여자·수증자에 모두 해당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동일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해도, 대주주와 대주주가 소유한 법인은 동일 대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8-28···3 제2항을 적용합니다.
3. 비상장 합병법인 합병에 따른 이익 산정은 어떤 규정에 따르나요?
답변
합병에 따른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시행령, 기본통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관련 시행령, 기본통칙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개시 3년 미만인 법인 합병시 합병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 및 합병에 따른 이익 계산시 동일한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회신


1.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할 때 해당 주식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평가기준일이 피합병법인의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포함하여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의 합병에 따른 이익 계산시 동일한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38-28···3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대주주와 그 대주주가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동일한 대주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2. 18. 재산세제과-1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