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개시 3년 미만인 법인 합병시 합병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 및 합병에 따른 이익 계산시 동일한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1.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할 때 해당 주식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평가기준일이 피합병법인의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포함하여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의 합병에 따른 이익 계산시 동일한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38-28···3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대주주와 그 대주주가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동일한 대주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개시 3년 미만인 법인 합병시 합병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 및 합병에 따른 이익 계산시 동일한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1.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할 때 해당 주식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평가기준일이 피합병법인의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포함하여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의 합병에 따른 이익 계산시 동일한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38-28···3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대주주와 그 대주주가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동일한 대주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