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시 3년 미만인 법인 합병시 합병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 및 합병에 따른 이익 계산시 동일한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1.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할 때 해당 주식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평가기준일이 피합병법인의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포함하여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의 합병에 따른 이익 계산시 동일한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38-28···3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대주주와 그 대주주가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동일한 대주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