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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일부 구역만 주민 입안제안 가능 여부

도시정책과-10921  ·  2016.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해서만 주민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입안제안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만 주민이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에 대한 계획 수립이 원칙이며,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 예외적 경우만 허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일부입안제안 #주민제안 #도시관리계획 #국토계획법 #특별계획구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10921  ·  2016. 09. 27.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921(2016.9.27.) 회신에 따름
  •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경우 구역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원칙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해서만 주민이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단, 지구단위계획의 일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므로,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3장 제15절 등) 참조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및 수립, 주민의 입안제안권 명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정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등 관련 절차 명시
  • 국토교통부훈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3장 제15절: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관리 기준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만을 대상으로 주민이 입안제안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주민이 입안제안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에 대한 계획 수립이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지구단위계획의 일부만 개발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일부 지역만 개발이 필요하다면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 별도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장 제15절에 특별계획구역 지정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주민이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민이 입안제안을 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 시행령에서 제출서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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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민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입안제안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921, 2016. 9.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였으나,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상태임. 동 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주민의 입안제안이 가능한지

【회답】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등이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서,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르면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자체에 입안제안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후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면 동 구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하여 구역 전체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주민이 입안을 제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구단위계획의 일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계획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장 제15절 확인 요망)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9. 27. 도시정책과-109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