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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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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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921, 2016. 9.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였으나,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상태임. 동 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주민의 입안제안이 가능한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등이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서,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르면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자체에 입안제안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후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면 동 구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하여 구역 전체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주민이 입안을 제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구단위계획의 일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계획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장 제15절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