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NFT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되는지 여부는 NFT의 유형, 특성, 내재된 기초자산의 성격, NFT의 용도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 NFT 콘텐츠를 제작하여 NFT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NFT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1안) 부가가치세 과세
(제2안) 부가가치세 면세
(제3안) NFT의 유형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 판단함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5, 2024.6.14.
NFT(Non-Fungible Token)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되는지 여부는 NFT의 유형‧특성, 내재된 기초자산의 성격, NFT의 용도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NFT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되는지 여부는 NFT의 유형, 특성, 내재된 기초자산의 성격, NFT의 용도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 NFT 콘텐츠를 제작하여 NFT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NFT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1안) 부가가치세 과세
(제2안) 부가가치세 면세
(제3안) NFT의 유형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 판단함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5, 2024.6.14.
NFT(Non-Fungible Token)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되는지 여부는 NFT의 유형‧특성, 내재된 기초자산의 성격, NFT의 용도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