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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 판단 기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5  ·  2024. 0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NFT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해당 NFT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NFT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는 NFT의 유형, 특성, 내재된 기초자산의 성격, NFT의 용도, 거래형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NFT #부가가치세 #디지털 자산 #NFT 과세 #NFT 면세 #재화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5  ·  2024. 06. 14.

  • 국세청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5, 2024.6.14. 회신임.
  • NFT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되는지 여부는 NFT의 유형·특성, 내재된 기초자산의 성격, NFT의 용도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NFT를 제작·판매하는 경우에도 NFT가 지닌 특성, 내재된 자산, 판매 목적, 실제 거래 방법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NFT가 내포한 자산의 성격이 디지털 콘텐츠, 실물 자산, 특정 서비스에 대한 권리 등인지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 여부가 나뉠 수 있습니다.
  • NFT 거래형태가 단순 거래, 서비스 접근권 부여, 재판매 여부 등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례별 정확한 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 및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면세되는 재화 및 용역의 종류 등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및 용역의 범위 정의
  • NFT의 공급이 과세 또는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NFT의 성격, 유형, 기초자산, 거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 판단해야 함
사례 Q&A
1. NFT 디지털 아트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NFT 디지털 아트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NFT의 유형, 기초자산의 성격,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NFT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NFT의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NFT가 내재한 자산과 거래 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NFT의 성격, 내재 자산, 용도, 거래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3. NFT 거래 시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답변
NFT의 용도, 기초자산 유형, 거래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각 NFT의 특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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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NFT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되는지 여부는 NFT의 유형, 특성, 내재된 기초자산의 성격, NFT의 용도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질의내용]
○ NFT 콘텐츠를 제작하여 NFT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NFT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1안) 부가가치세 과세
(제2안) 부가가치세 면세
(제3안) NFT의 유형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 판단함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5, 2024.6.14.
NFT(Non-Fungible Token)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되는지 여부는 NFT의 유형‧특성, 내재된 기초자산의 성격, NFT의 용도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24. 06. 14.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