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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시 주주의 소득 귀속

법인세제과-676[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66]  ·  2016.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본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을 할 경우, 해당 감액액은 배당으로 보며 주주의 익금에 산입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자본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동시에 존재하는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 감액을 통한 배당을 실시할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금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주주는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의해 해당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익금 불산입 #법인세 #상법 제461조의2 #법인세법 제1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676[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66]  ·  2016. 07. 12.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016-07-12, 법인세제과-676[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66])
  • 자본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면, 해당 금액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 경우 주주는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 즉, 자본준비금 감액에 따라 주주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실질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내국법인이 이와 같은 배당금을 지급할 때, 주주가 받은 배당금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별도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법 제461조의2: 자본준비금의 감액 및 배당 가능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사례 Q&A
1.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을 받은 주주가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요?
답변
주주는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익금 불산입으로 처리됩니다.
2.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인한 배당도 일반 배당과 동일하게 보나요?
답변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도 배당금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상법 제461조의2에 의거하여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배당이 가능합니다.
3. 법인이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시 실무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배당금은 익금 불산입 처리하며, 별도 소득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적용에 따라 실무 처리 방침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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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본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이 배당된 것으로 봄

회신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제18조 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7. 12. 법인세제과-676[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