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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지휴양소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와 판단 기준

서면-2016-법인-3653[법인세과-2251]  ·  2016.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해 매입한 휴양소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와 그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법인이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휴식·체육시설용 부동산은 통상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실제로 복지후생 시설로 이용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이용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업무무관자산 #직원복리후생 #복지휴양소 #법인세법 #실질판단 #부동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3653[법인세과-2251]  ·  2016. 08. 24.

  • 국세청 서면-2016-법인-3653[법인세과-2251](2016.8.24.) 회신에 근거합니다.
  •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휴식·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해당 부동산이 실제로 종업원의 복지후생시설로 이용되는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 장소가 사업장 구내 혹은 인근 등 합리적으로 복지후생시설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용실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관련된 여러 회신 사례(법인46012-1976, 법인46012-1342 등)에서도 복지용 부동산의 업무 사용 여부는 목적 및 실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취득·관리로 생기는 비용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규정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법인의 업무'는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과 법령에 정해진 사업 포함
  • 관련 회신사례(법인46012-1976 등): 복지후생 용도의 휴식·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실질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업무무관자산 판단
사례 Q&A
1. 법인이 직원 복지 휴양소로 부동산을 마련하면 업무무관자산인가요?
답변
직원 복지휴양소로 설치한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복지후생 목적 부동산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직원 휴양시설이 업무무관자산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답변
실제로 복지후생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다수 사례에서는 실질적인 이용 내용이 판단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3. 관광휴양개발지구 내 단독주택도 복지후생 목적이면 업무무관자산이 아닐 수 있나요?
답변
직원 복지후생용으로 실질적으로 사용된다면 업무무관자산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판례 모두 복지후생 목적의 실제 이용 현황을 중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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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휴식ㆍ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976(2000.9.25.)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용중인 공장부지의 구내 또는 인근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휴식ㆍ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종업원의 휴식ㆍ체육시설로 이용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직원 복지를 위한 휴양소로 이용할 예정임

 ○ 해당 부동산의 건축물 용도는 단독주택이며, 수련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로 용도 변경이 불가함

2. 질의내용

 ○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1.6.3)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② 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9.3.30)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4. 관련사례

○ 서면2팀-1700(2005.10.21.)

  법인의 골프회원권 취득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해당 회원권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해당 회원권을 사용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를 하는 경우의 지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골프회원권 취득은 자산거래이므로 취득가액을 접대비로 계상하지는 않는 것이며, 법인이 법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서면2팀-1384(2005.8.26.)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연구소부지 안에 있는 테니스장 등의 운동시설과 조경시설이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원을 위한 복리후생목적의 부동산인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시설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연구소 전체 고정자산의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제도46012-10624(2001.4.17.)

  법인이 본인 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법인46012-1976(2000.9.25.)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용중인 공장부지의 구내 또는 인근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휴식ㆍ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종업원의 휴식ㆍ체육시설로 이용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342(2000.6.10.)

  법인이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사업장의 인근에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종업원의 체육시설로 이용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법인46012-3030(1997.11.26.)

  법인이 종업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후생측면에서 노사합의에 의하여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후 전종업원의 복지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법인세법 제27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법인46012-2638(1997.10.14.)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물품납품대가로 취득한 휴양시설의 회원권을 종업원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2238(1990.11.28.)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행정관청의 인.허가 불가통지등으로 당초 사용하려고 하였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도 당해 토지를 다른 업무용부동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판정유예기간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옥신축용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동규칙 동조 동항 제6호의 나목의 종업원체육시설용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8. 24. 서면-2016-법인-3653[법인세과-22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