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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뮤지컬 공연의 부가가치세 면제(2016년 시행령 개정 전)

부가가치세제과-545  ·  2016.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6년 2월 17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 창작뮤지컬의 공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2016년 2월 17일 시행령 개정 전예술창작품인 창작뮤지컬 공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예규(재소비 46015-52, 2003.3.27.)에 따라 예술창작품 공연용역에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조항이 적용됨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창작뮤지컬 #예술창작품 #부가가치세 #면제 #공연용역 #시행령 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545  ·  2016. 12. 12.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5 (2016.12.12.)
  • 기획재정부는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시행일(2016.2.17.) 이전의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 공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종전 예규(재소비46015-52, 2003.3.27.)를 근거로,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면제는 2016년 2월 17일 시행령 개정 전의 공연에 한정됩니다.
  • 따라서 해당 기간 내 창작뮤지컬 공연을 제공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 등 면세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예술창작품의 범위 및 공연용역 등 면세 요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3호, 2016.2.17. 개정): 개정 전·후 예술창작품 관련 규정 적용 시기 명시
  • 기획재정부 해석 예규(재소비 46015-52, 2003.3.27.): 예술창작품 공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
사례 Q&A
1. 2016년 2월 17일 시행령 개정 전 창작뮤지컬 공연 부가세 면제 기준은?
답변
2016년 2월 17일 이전 예술창작품인 창작뮤지컬 공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합니다.
2. 예술창작품 공연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예술창작품 공연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본문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3. 창작뮤지컬 공연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2016년 2월 17일 시행령 개정 전까지 제공된 공연에만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 및 대통령령 제26983호 시행령 적용 시기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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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2016.2.17.) 전의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의 공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2016.2.17.) 전의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의 공연은 기존 우리부 예규(재소비 46015-52, 2003.3.27.)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소비46015-52, 2003.3.27.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12. 12. 부가가치세제과-5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