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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미지급금 제외 사업 양도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서면-2018-부가-1692[부가가치세과-1241]  ·  2018.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양도 시 계약내용, 거래형태 등 거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합니다.
#사업의 양도 #미수금 제외 #미지급금 제외 #부가가치세 #권리 승계 #의무 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692[부가가치세과-1241]  ·  2018. 06. 08.

  • 국세청 서면-2018-부가-1692[부가가치세과-1241] (2018-06-0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631 등)에서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미수금·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될 때 사업양도로 본다고 하였으며, 적용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승계 여부는 사업양도의 판단요소가 아니며, 다른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중요함을 명시합니다.
  • 법규부가 2011-0249 회신례에 따르면 관리인력 등 일부 예외 인력이 제외되어도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가 대부분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될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 결론적으로, 미수금·미지급금이 정산을 위해 제외되고, 나머지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사업의 양도로 규정하며, 미수금·미지급금 등 특정 항목을 제외해도 사업양도 인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2: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은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3팀-2631, 2007.09.19: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부채 제외 가능함
  • 부가46015-374, 2001.02.23: 미수금·미지급금,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제외해도 사업양도 가능
사례 Q&A
1. 사업양도 시 미수금·미지급금 제외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하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와 해석사례에서는 미수금·미지급금 제외가 양도의 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핵심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사업의 동일성 유지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시행령 제23조, 통칙 10-23-2 등에 근거해 판단됩니다.
3. 일부 종업원 또는 관리인력만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까요?
답변
네, 일부 인력(예: 관리인력)만 제외하고 대부분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다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규부가 2011-0249 사례에서 일부 관리인력이 제외된 경우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미수금ㆍ미지급금을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631, 2007.09.19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형태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10조 9항으로 변경
○ 부가46015-374, 2001.02.2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3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 10조 9항 제2호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3 → 16조로 변경
○ 법규부가 2011-0249, 2011.06.28
△△집단에너지사업부를 매각하면서 일부 종업원(행정업무를 하는 관리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 10조 9항 제2호로 변경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양도자)은 음식업 법인으로서 ○○동에 운영중인 사업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며, 양수인은 개인사업자로 동 사업장을 운영할 예정임

 ○ 양수인은 사업장의 재고자산, 시설장치, 거래처, 영업노하우 등과 법인 전체 인원 20명 중 대표이사와 관리자(이사 1, 회계 1, 총무1)를 제외한 모든 종업원과 이들의 퇴직연금, 퇴직금추계액을 을 승계함

 ○ 다만, 법인의 자산․부채는 정산의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 양도 기준시점까지 발생한 미수금․미지급금은 법인이 정산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2【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영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서면3팀-2631, 2007.09.19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형태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374, 2001.02.2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 3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법규부가 2011-0249, 2011.06.28

△△집단에너지사업부를 매각하면서 일부 종업원(행정업무를 하는 관리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08. 서면-2018-부가-1692[부가가치세과-12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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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미지급금 제외 사업 양도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서면-2018-부가-1692[부가가치세과-1241]  ·  2018.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양도 시 계약내용, 거래형태 등 거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합니다.
#사업의 양도 #미수금 제외 #미지급금 제외 #부가가치세 #권리 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692[부가가치세과-1241]  ·  2018. 06. 08.

  • 국세청 서면-2018-부가-1692[부가가치세과-1241] (2018-06-0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631 등)에서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미수금·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될 때 사업양도로 본다고 하였으며, 적용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승계 여부는 사업양도의 판단요소가 아니며, 다른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중요함을 명시합니다.
  • 법규부가 2011-0249 회신례에 따르면 관리인력 등 일부 예외 인력이 제외되어도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가 대부분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될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 결론적으로, 미수금·미지급금이 정산을 위해 제외되고, 나머지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사업의 양도로 규정하며, 미수금·미지급금 등 특정 항목을 제외해도 사업양도 인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2: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은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3팀-2631, 2007.09.19: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부채 제외 가능함
  • 부가46015-374, 2001.02.23: 미수금·미지급금,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제외해도 사업양도 가능
사례 Q&A
1. 사업양도 시 미수금·미지급금 제외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하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와 해석사례에서는 미수금·미지급금 제외가 양도의 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핵심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사업의 동일성 유지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시행령 제23조, 통칙 10-23-2 등에 근거해 판단됩니다.
3. 일부 종업원 또는 관리인력만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까요?
답변
네, 일부 인력(예: 관리인력)만 제외하고 대부분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다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규부가 2011-0249 사례에서 일부 관리인력이 제외된 경우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미수금ㆍ미지급금을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631, 2007.09.19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형태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10조 9항으로 변경
○ 부가46015-374, 2001.02.2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3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 10조 9항 제2호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3 → 16조로 변경
○ 법규부가 2011-0249, 2011.06.28
△△집단에너지사업부를 매각하면서 일부 종업원(행정업무를 하는 관리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 10조 9항 제2호로 변경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양도자)은 음식업 법인으로서 ○○동에 운영중인 사업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며, 양수인은 개인사업자로 동 사업장을 운영할 예정임

 ○ 양수인은 사업장의 재고자산, 시설장치, 거래처, 영업노하우 등과 법인 전체 인원 20명 중 대표이사와 관리자(이사 1, 회계 1, 총무1)를 제외한 모든 종업원과 이들의 퇴직연금, 퇴직금추계액을 을 승계함

 ○ 다만, 법인의 자산․부채는 정산의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 양도 기준시점까지 발생한 미수금․미지급금은 법인이 정산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2【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영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서면3팀-2631, 2007.09.19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형태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374, 2001.02.2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 3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법규부가 2011-0249, 2011.06.28

△△집단에너지사업부를 매각하면서 일부 종업원(행정업무를 하는 관리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08. 서면-2018-부가-1692[부가가치세과-12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