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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간 합병 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및 법인세 적용

서면-2016-법인-3455[법인세과-1605]  ·  2016.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간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의2호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외국법인간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의2호의 예외적 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의제배당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 합병 #의제배당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종전 장부가액 #합병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3455[법인세과-1605]  ·  2016. 06. 23.

  • 국세청 서면-2016-법인-3455[법인세과-1605] 회신임.
  • 외국법인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인 외국법인이 합병법인인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의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합병에 따라 피합병 외국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면 종전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 등 일반 평가방법이 적용되므로, 의제배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시행령 규정은 외국법인이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합병 관련 세법상 특례(예: 과세이연, 종전 장부가액 평가 등)는 엄격한 요건 충족 시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 관련 유사사례(서면2팀-695 등)에서도 이러한 평가는 합병등기일 현재 주주 비율 또는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 합병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규정.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취득한 재산의 합계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을 의제배당으로 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합병 등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평가방법과 조건. 피합병 외국법인이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는 등의 요건 충족 시 종전 장부가액 등 특례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의2호: 외국법인간 합병의 평가특례 요건으로 외국법인이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해야만 종전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라목: 기타 요건 미충족 시 시가평가 규정 명시.
  • 서면2팀-695(2004.4.2.): 합병대가 등 요건 충족 판단은 합병등기일 기준임을 명시.
사례 Q&A
1. 외국법인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아도 종전 장부가액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피합병 외국법인이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종전 장부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의2호에서 해당 소유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특례가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외국법인간 합병 시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대가로 취득하는 재산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의제배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6조에서 합병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외국법인간 합병에서 특례가 적용되는 요건 중 합병법인 주식 소유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특례 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 주주 비율 및 주식 또는 출자총액 소유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서면2팀-695(2004.4.2.) 등 관련 사례에서도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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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법인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인 외국법인이 합병법인인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함

회신

외국법인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인 외국법인이 합병법인인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령」제14조제1항제1의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폴리에틸렌, PVC, ABS, 아크릴 등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총 발행주식 ○○○주 중 1주를 제외한 ○○○주를 보유하고 있음

 ○ 또한, △△국에 손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질의법인의 △△국자회사가 총 발행주식 ○○○주 중 1주를 제외한 ○○○주를 보유하고 있음

 ○ △△국의 회사법에 따라 Private Company는 최소 2인의 주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 △△국자회사와 △△국손자회사의 각 1주는 각 법인의 관리자금 직원이 보유하고 있음

 ○ 현재 △△국자회사의 판매기능이 축소되어 △△국자회사를 △△국손자회사에 흡수합병할 예정임

  - 이 경우 질의법인은 △△국자회사의 양도대가로 △△국손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의제배당 문제의 발생이 예상됨

2. 질의내용

 ○본건 사실관계와 같은 경우「법인세법시행령」제14조 제1항 제1호의2 가목의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被合倂法人)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合倂對價)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다만, 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법인(이하 이 조, 제70조, 제75조 및 제86조의2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은 경우로서 합병 또는 분할로 취득한 주식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말한다). 다만, 투자회사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다. ⁠「상법」제462조의2에 따른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투자회사 등이 받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라.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의2. 취득한 재산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등인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는 경우로서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말한다)

가.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외국법인에 합병될 것

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동일 국가의 법인일 것

다. 나목에 따른 해당 국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에 합병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2. 취득한 재산이 주식등외의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당시의 시가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소각(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전 2년 이내에 동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을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등의 당초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0"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중에 주식등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과 다른 주식등을 그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등의 소각후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각후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소각후 주식등의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자본금에 전입한 금액을 자본금 전입에 따라 신규로 발행한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2팀-695(2004.4.2.)

[질의] 당초 귀 과로부터 조회받은 ⁠(법인세과-482, 2004.2.26.)의 내용중 합병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 중에 10% 이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시가로 평가된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추가로 귀 과의 의견을 조회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요건의 충족여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신주의 주식 수 또는 출자지분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364(2004.3.4.)

[질의] 합병법인인 ◇◇은행은 피합병법인인 ◈◈카드와의 신주교부방식에 의하여 흡수합병을 계획하고 있는바, 양사는 모두 ◆◆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서 ◇◇은행이 ◈◈카드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의 비율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합병전 증자를 통하여 10% 이상 되게 하였을 경우, 각 호의 요건을 전부 충족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합병법인이 피합병 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합병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6. 23. 서면-2016-법인-3455[법인세과-16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