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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행사상품을 저가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5-부가-1316[부가가치세과-0565]  ·  2016.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매장 오픈 행사에서 상품을 정상 판매가보다 저렴하게 고객에게 제공할 경우, 해당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매장 오픈 행사 등에서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취득한 재화고객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행사상품 #증여 #이벤트 #경품 #럭키박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316[부가가치세과-0565]  ·  2016. 03. 20.

  • 국세청 서면-2015-부가-1316[부가가치세과-0565](2016.03.2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2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사업자가 행사에서 럭키박스 등의 명목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 생산·취득한 상품을 고객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만일 증여된 상품의 대가가 주된 거래·재화 공급 대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대통령령(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예외적 증여(견본품 무상 제공, 재난지역 공급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재화 공급에 해당합니다.
  • 실제 사례처럼 원가 및 정상 판매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1,000원)에 제품을 공급한 경우에도, 그 대가가 판매 목적의 거래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처럼 사은품·경품·저가 이벤트 상품 제공이 주된 거래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매출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실무상 주의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에게 증여(대가가 주된 거래 대가에 미포함 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견본품 무상 제공, 특별재난지역 공급 등)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46015-3979, 2000.12.11: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증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사례 Q&A
1. 행사에서 고객에게 저가로 상품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 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동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증여 재화의 공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 럭키박스 이벤트 상품 제공 시 세금 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가-1316 회신에 따라, 증여나 저가 공급이 별도 부가가치세 과세 사유가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주된 거래 대가에 포함된 증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상품의 공급 가격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면 대가 불포함으로 봅니다.
근거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됐는지 여부가 중요 근거임을 국세청 회신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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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매장 오픈 행사의 일환으로 ⁠‘럭키박스’라는 명칭으로 박스안에 판매가 1천원~1백만원의 상품(신발, 화장품, 시계, 에어컨 등) 1개씩을 넣어 둠

  ○ 이 박스를 일정한 금액 1천원으로 선착순 300명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함(예를 들어 원가 5천원, 정상판매가 1만원인 상품을 실제 1천원에 판매함)

2. 질의내용

  ○ 오픈행사시 선착순으로 고객에게 상품 제공시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 부가46015-3979 , 2000.12.1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3. 20. 서면-2015-부가-1316[부가가치세과-05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