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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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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매장 오픈 행사의 일환으로 ‘럭키박스’라는 명칭으로 박스안에 판매가 1천원~1백만원의 상품(신발, 화장품, 시계, 에어컨 등) 1개씩을 넣어 둠
○ 이 박스를 일정한 금액 1천원으로 선착순 300명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함(예를 들어 원가 5천원, 정상판매가 1만원인 상품을 실제 1천원에 판매함)
2. 질의내용
○ 오픈행사시 선착순으로 고객에게 상품 제공시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 부가46015-3979 , 2000.12.1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3. 20. 서면-2015-부가-1316[부가가치세과-05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