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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용역 수당의 소득구분 및 사업자등록·면세 여부

서면-2018-소득-2201[소득세과-1088]  ·  2018.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가 고용관계 없이 농작물재해보험 용역을 제공하고 처리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 해당 소득의 소득세상 구분,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을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인적용역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측은 사업자등록 유무와 무관하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는 점이 판시되었습니다.
#손해평가사 #인적용역 #사업소득 #농어업재해보험법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득-2201[소득세과-1088]  ·  2018. 08. 31.

  • 국세청 서면-2018-소득-2201[소득세과-1088](2018.8.31) 회신 근거
  •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자격으로 계속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유사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인적용역소득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면세 대상이 되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수급자의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해석사례에서도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8호: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관련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는 인적용역이 포함됨을 명시
  • 소득세법 제127조: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저술가 등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성과에 따른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명시
사례 Q&A
1. 손해평가사가 농작물재해보험 평가용역 수당을 받을 때 소득구분은?
답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손해평가사의 인적용역소득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손해평가사의 인적용역소득은 면세 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 면세 조항과 해당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손해평가사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8조 및 해당 국세청 회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인적용역소득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자의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를 소지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사와 협약을 맺은 협회로부터 고용관계없이 농작물 손해 평가업무를 배정받아 평가용역을 제공하고 처리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음

  - 손해평가사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이 재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정도를 평가하여 피해율을 산정하는 업무를 하며 재해발생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업무가 발생

  - 손해평가사는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업무에 한정되어 용역을 제공함

2. 질의내용

①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가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하여 농작물의 손해의 정도를 평가하여 처리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 소득구분

 ② 상기 소득이 사업소득인 경우 사업자등록 대상여부 및 농작물 재해 손해평가 용역제공업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③ 법 제19조제1항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손해평가 등】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제11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사(이하 "손해평가사"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2【손해평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3【손해평가사의 업무】

손해평가사는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사실의 확인

  2.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3.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 소득46011-10115, 2001.02.13.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소득46073-104, 2001.05.03.

 농작물재해보험법에 의하여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부수적인 용역이 아닌 손해평가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당해 손해평가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원천세과-274, 2011.05.11.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6, 2005.10.25.

질의1, 2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학원강사 및 저술가는 소득세법 제16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3의 경우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용역의 제공이 계속·반복적인 경우에는「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가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4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31. 서면-2018-소득-2201[소득세과-10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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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용역 수당의 소득구분 및 사업자등록·면세 여부

서면-2018-소득-2201[소득세과-1088]  ·  2018.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가 고용관계 없이 농작물재해보험 용역을 제공하고 처리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 해당 소득의 소득세상 구분,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을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인적용역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측은 사업자등록 유무와 무관하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는 점이 판시되었습니다.
#손해평가사 #인적용역 #사업소득 #농어업재해보험법 #부가가치세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득-2201[소득세과-1088]  ·  2018. 08. 31.

  • 국세청 서면-2018-소득-2201[소득세과-1088](2018.8.31) 회신 근거
  •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자격으로 계속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유사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인적용역소득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면세 대상이 되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수급자의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해석사례에서도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8호: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관련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는 인적용역이 포함됨을 명시
  • 소득세법 제127조: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저술가 등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성과에 따른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명시
사례 Q&A
1. 손해평가사가 농작물재해보험 평가용역 수당을 받을 때 소득구분은?
답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손해평가사의 인적용역소득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손해평가사의 인적용역소득은 면세 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 면세 조항과 해당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손해평가사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8조 및 해당 국세청 회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인적용역소득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자의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를 소지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사와 협약을 맺은 협회로부터 고용관계없이 농작물 손해 평가업무를 배정받아 평가용역을 제공하고 처리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음

  - 손해평가사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이 재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정도를 평가하여 피해율을 산정하는 업무를 하며 재해발생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업무가 발생

  - 손해평가사는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업무에 한정되어 용역을 제공함

2. 질의내용

①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가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하여 농작물의 손해의 정도를 평가하여 처리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 소득구분

 ② 상기 소득이 사업소득인 경우 사업자등록 대상여부 및 농작물 재해 손해평가 용역제공업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③ 법 제19조제1항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손해평가 등】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제11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사(이하 "손해평가사"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2【손해평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3【손해평가사의 업무】

손해평가사는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사실의 확인

  2.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3.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 소득46011-10115, 2001.02.13.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소득46073-104, 2001.05.03.

 농작물재해보험법에 의하여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부수적인 용역이 아닌 손해평가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당해 손해평가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원천세과-274, 2011.05.11.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6, 2005.10.25.

질의1, 2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학원강사 및 저술가는 소득세법 제16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3의 경우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용역의 제공이 계속·반복적인 경우에는「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가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4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31. 서면-2018-소득-2201[소득세과-10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