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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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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게 거래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1.「부가가치세법」제31조의 거래징수 규정은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간이과세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음.
2.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그 둘을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중개 보수를 규정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