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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제 슬라이스 돼지고기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성 판단

서면-2017-부가-1170[부가가치세과-1197]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훈제 후 슬라이스 및 포장한 돼지고기가 관세율표 제0210호에 해당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소금과 설탕 및 보존제를 사용해 염지 후 훈연하여 슬라이스한 돼지고기를 비닐팩에 포장·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0210호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이 안내됩니다. 다만, 훈제 과정에서 원재료 고유의 특성을 손실할 정도로 가공된 경우는 과세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훈제돼지고기 #부가가치세 #면세 #관세율표 0210호 #식품 가공 #미가공식료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170[부가가치세과-1197]  ·  2017. 05. 31.

  • 국세청 서면-2017-부가-1170[부가가치세과-1197], 2017.05.31 회신을 근거로 답변함.
  • 슬라이스한 훈제 돼지고기가 관세율표 제0210호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부가-1540) 역시, 돼지고기를 염지·훈연 후 슬라이스하여 비닐포장, 판매 시 면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고유의 특성 손실 등 과도한 가공이 수반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 관세법상 0210호 적용 여부, 실제 가공공정, 주재료의 성분(돼지고기 76% 등) 등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1차 가공(정육·건조·염장 등)만을 거친 식료품까지 면세 대상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관세율표 기준에 따라 분류.
  • 관세법 관세율표 제0210호: 염장 또는 훈제한 육류(슬라이스 등 포함)도 면세 적용 기준임.
  • 이전 유권해석(서면-2015-부가-1540): 관세율표 0210호 해당훈제돼지고기는 면세, 과도 가공 시 과세 가능.
사례 Q&A
1. 훈제 슬라이스 돼지고기 포장품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나요?
답변
관세율표 0210호에 해당하면 통상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4조 및 분류표 기준을 근거로 안내하였습니다.
2. 가공 훈제식품이 면세 식료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답변
원재료의 고유 특성을 손상시키지 않을 정도의 1차 가공까지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의 미가공식료품 요건이 근거가 됩니다.
3. 비닐포장된 훈제 돼지고기 판매 시 과세되는 사례도 있나요?
답변
과도한 가공으로 제품의 원재료 성상이 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서면-2015-부가-1540)에서 고유 특성 손실 시 과세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돼지고기를 훈제하여 슬라이스한 것을 비닐팩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관세법」관세율표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1540 ⁠[부가가치세과-1549] , 2015.09.2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1540 ⁠[부가가치세과-1549] , 2015.09.22
돼지고기를 훈제(소금과 설탕 및 보존제등으로 염지 후 훈연)하여 슬라이스한 것을 비닐팩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훈제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삼겹살을 소비자가 편리하게 섭취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훈제(소금과 설탕 및 보존제 등으로 염지 후 훈연)하여 슬라이스 한 것을 비닐팩에 포장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함

  - 제품의 용도는 소비자가 후리이팬에 구워서 섭취하도록 함

○ 제조공정 : 원료육 정선(뼈 제거) → 염지(염지액 : 물, 설탕, 소금, 기타분말류) → 건조 및 훈연(40℃, 50분간) → 절단(2mm 슬라이스) → 비닐포장

○ 원재료 및 함량

  - 돼지고기 76%, 물 18%, 백설탕 1%, 복합단백K(카제인나트륨, 농축대두단백 등)1%, 정제소금 0.55, 큐라포스700(폴리인산나트륨, 메타인산나트륨 등) 0.5%, 두잇NPS(정제염, 아질산나트륨) 0.1%, 비타민C 0.08%

2. 질의내용

○ 미가공식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6. 수축류

7. 수육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7. 수육류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서면-2015-부가-1540 ⁠[부가가치세과-1549] , 2015.09.22

 돼지고기를 훈제(소금과 설탕 및 보존제등으로 염지 후 훈연)하여 슬라이스한 것을 비닐팩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훈제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3, 2015.08.13.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통과정상 변질을 방지하고 보존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이 공급받는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0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1170[부가가치세과-11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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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제 슬라이스 돼지고기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성 판단

서면-2017-부가-1170[부가가치세과-1197]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훈제 후 슬라이스 및 포장한 돼지고기가 관세율표 제0210호에 해당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소금과 설탕 및 보존제를 사용해 염지 후 훈연하여 슬라이스한 돼지고기를 비닐팩에 포장·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0210호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이 안내됩니다. 다만, 훈제 과정에서 원재료 고유의 특성을 손실할 정도로 가공된 경우는 과세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훈제돼지고기 #부가가치세 #면세 #관세율표 0210호 #식품 가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170[부가가치세과-1197]  ·  2017. 05. 31.

  • 국세청 서면-2017-부가-1170[부가가치세과-1197], 2017.05.31 회신을 근거로 답변함.
  • 슬라이스한 훈제 돼지고기가 관세율표 제0210호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부가-1540) 역시, 돼지고기를 염지·훈연 후 슬라이스하여 비닐포장, 판매 시 면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고유의 특성 손실 등 과도한 가공이 수반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 관세법상 0210호 적용 여부, 실제 가공공정, 주재료의 성분(돼지고기 76% 등) 등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1차 가공(정육·건조·염장 등)만을 거친 식료품까지 면세 대상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관세율표 기준에 따라 분류.
  • 관세법 관세율표 제0210호: 염장 또는 훈제한 육류(슬라이스 등 포함)도 면세 적용 기준임.
  • 이전 유권해석(서면-2015-부가-1540): 관세율표 0210호 해당훈제돼지고기는 면세, 과도 가공 시 과세 가능.
사례 Q&A
1. 훈제 슬라이스 돼지고기 포장품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나요?
답변
관세율표 0210호에 해당하면 통상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4조 및 분류표 기준을 근거로 안내하였습니다.
2. 가공 훈제식품이 면세 식료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답변
원재료의 고유 특성을 손상시키지 않을 정도의 1차 가공까지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의 미가공식료품 요건이 근거가 됩니다.
3. 비닐포장된 훈제 돼지고기 판매 시 과세되는 사례도 있나요?
답변
과도한 가공으로 제품의 원재료 성상이 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서면-2015-부가-1540)에서 고유 특성 손실 시 과세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돼지고기를 훈제하여 슬라이스한 것을 비닐팩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관세법」관세율표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1540 ⁠[부가가치세과-1549] , 2015.09.2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1540 ⁠[부가가치세과-1549] , 2015.09.22
돼지고기를 훈제(소금과 설탕 및 보존제등으로 염지 후 훈연)하여 슬라이스한 것을 비닐팩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훈제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삼겹살을 소비자가 편리하게 섭취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훈제(소금과 설탕 및 보존제 등으로 염지 후 훈연)하여 슬라이스 한 것을 비닐팩에 포장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함

  - 제품의 용도는 소비자가 후리이팬에 구워서 섭취하도록 함

○ 제조공정 : 원료육 정선(뼈 제거) → 염지(염지액 : 물, 설탕, 소금, 기타분말류) → 건조 및 훈연(40℃, 50분간) → 절단(2mm 슬라이스) → 비닐포장

○ 원재료 및 함량

  - 돼지고기 76%, 물 18%, 백설탕 1%, 복합단백K(카제인나트륨, 농축대두단백 등)1%, 정제소금 0.55, 큐라포스700(폴리인산나트륨, 메타인산나트륨 등) 0.5%, 두잇NPS(정제염, 아질산나트륨) 0.1%, 비타민C 0.08%

2. 질의내용

○ 미가공식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6. 수축류

7. 수육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7. 수육류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서면-2015-부가-1540 ⁠[부가가치세과-1549] , 2015.09.22

 돼지고기를 훈제(소금과 설탕 및 보존제등으로 염지 후 훈연)하여 슬라이스한 것을 비닐팩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훈제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3, 2015.08.13.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통과정상 변질을 방지하고 보존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이 공급받는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0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1170[부가가치세과-11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