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불특정다수이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7(2004.07.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어머니 甲은 자녀 乙에게 서울 동작구 사당동 321-23 외 4필지를 증여하고자 함
○증여하려는 ○○동 000-00 외 4필지의 지목은 도로이며 실제로도 불특정다수인이 사용 중인 도로임
○해당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음
○관할 구청에 문의한 결과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금액은 없으며, 미불용지에도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해당 토지의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은
-(갑설) 사실상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함
-(을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함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7, 2004.07.30
[제목]
도로 등의 평가방법
[요지]
증여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증여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5. 서면-2017-상속증여-2521[상속증여세과-25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불특정다수이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7(2004.07.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어머니 甲은 자녀 乙에게 서울 동작구 사당동 321-23 외 4필지를 증여하고자 함
○증여하려는 ○○동 000-00 외 4필지의 지목은 도로이며 실제로도 불특정다수인이 사용 중인 도로임
○해당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음
○관할 구청에 문의한 결과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금액은 없으며, 미불용지에도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해당 토지의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은
-(갑설) 사실상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함
-(을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함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7, 2004.07.30
[제목]
도로 등의 평가방법
[요지]
증여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증여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5. 서면-2017-상속증여-2521[상속증여세과-25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