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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주식 인수 시 세액공제 대상 포함범위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028[법령해석과-3429]  ·  2017.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수법인이 벤처 창업자인 피인수법인의 주주로부터 취득일에 주식을 매입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에서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에 대해, 인수법인이 벤처 창업자인 피인수법인의 주주로부터 취득일에 매입한 벤처기업 주식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 요건 등의 법령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러한 형식의 주식 취득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인수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028[법령해석과-3429]  ·  2017. 11. 28.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028[법령해석과-3429](2017-11-28)에 따르면,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에는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도 포함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는 단순히 피인수법인(회사)으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피인수법인의 주주(특수관계인 제외)로부터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에 대해서도,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 질의 사례처럼, 벤처 창업자인 기존 주주에게서 매입한 주식이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각 호의 요건을 전부 충족하면 세액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벤처기업 인증일, 취득 주식 수 및 지분율, 매입 금액 등)와 법령 요건 충족여부를 전제로 한 것이며, 해석 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 규정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따라서,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이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 대상 주식은 세부 요건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2014.1.1. 개정):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으로 취득할 때,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의 세액공제 요건, 최초취득일 판정, 특수관계인/기술가치 평가 등 구체적 기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1. 및 2014.12.23. 개정): 개정 조항의 적용 시기 및 적용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및 관련 요건
사례 Q&A
1. 벤처회사 주주로부터 주식 인수 시 기술혁신형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도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에는 주주로부터 매입한 주식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요건 중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이란 피인수법인의 주주(특수관계인 제외)로부터 직접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됨을 의미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및 국세청 회신에서 해당 문구의 포괄적 해석이 명시되었습니다.
3. 벤처 창업자 주주에게서 인수한 주식도 기술혁신형 세액공제 조건 충족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벤처 창업자 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도 전부 요건을 갖추면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상의 각 요건 충족과 특수관계인 배제 규정을 모두 만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에는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에는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도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벤처 창업자인 구주주로부터 취득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이 舊「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의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화장품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벤처생태계 활성화’라는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2014.11.27.「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은(인증일자 2013.10.14.) OOO 주식 69,488주(지분율 86%)를 벤처 창업자인 구주주*로부터 542억원에 현금 매입함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舊「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이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이 법에서 정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피인수법인으로부터”라는 쟁점문구 이외의 舊「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4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날(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취득일 것

  2.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의 매입가액이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일 것

  가.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50

  나.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이라 한다)

  4.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주식등을 매각하고 받은 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배정받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피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2. ⁠(이하 생략)

○ 부칙(법률 제12173호, 201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이하 생략)

  제7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날(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취득일 것

 2. 인수법인이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인수법인이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의 매입가액이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일 것

   가.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50

   나.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이라 한다)

  4.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주식등을 매각하고 받은 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배정받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피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2. ⁠(이하 생략)

○ 부칙(법률 제12853호, 2014.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 2, 제106조의 7, 제122조의3 제3항 및 제126조의 2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하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 취득한 날(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은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날부터 직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다. 다만, 인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에 해당하는 기간은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취득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2. 취득일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3.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③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④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인수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말한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인수법인이 보유한 특허권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 취득일 현재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그 계산한 금액은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에 지급한 매입가액에서 취득일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한도로 한다.

  2.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에 지급한 매입가액에서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가. 취득일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나. 취득일 현재의 지분비율

 ⑤ 법 제12조의4제1항제3호와 이 영 제4항제1호에 따른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는 취득일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자산총액(특허권등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⑥ 법 제12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란 각각 피인수법인의「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⑦ 법 제12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의 범위에 관하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3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2014.01.0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합병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2.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50 이상일 것

  3.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배정받지 아니하고 합병등기일부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출처 : 국세청 2017. 11. 28.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028[법령해석과-34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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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주식 인수 시 세액공제 대상 포함범위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028[법령해석과-3429]  ·  2017.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수법인이 벤처 창업자인 피인수법인의 주주로부터 취득일에 주식을 매입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에서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에 대해, 인수법인이 벤처 창업자인 피인수법인의 주주로부터 취득일에 매입한 벤처기업 주식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 요건 등의 법령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러한 형식의 주식 취득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028[법령해석과-3429]  ·  2017. 11. 28.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028[법령해석과-3429](2017-11-28)에 따르면,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에는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도 포함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는 단순히 피인수법인(회사)으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피인수법인의 주주(특수관계인 제외)로부터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에 대해서도,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 질의 사례처럼, 벤처 창업자인 기존 주주에게서 매입한 주식이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각 호의 요건을 전부 충족하면 세액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벤처기업 인증일, 취득 주식 수 및 지분율, 매입 금액 등)와 법령 요건 충족여부를 전제로 한 것이며, 해석 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 규정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따라서,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이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 대상 주식은 세부 요건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2014.1.1. 개정):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으로 취득할 때,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의 세액공제 요건, 최초취득일 판정, 특수관계인/기술가치 평가 등 구체적 기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1. 및 2014.12.23. 개정): 개정 조항의 적용 시기 및 적용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및 관련 요건
사례 Q&A
1. 벤처회사 주주로부터 주식 인수 시 기술혁신형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도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에는 주주로부터 매입한 주식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요건 중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이란 피인수법인의 주주(특수관계인 제외)로부터 직접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됨을 의미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및 국세청 회신에서 해당 문구의 포괄적 해석이 명시되었습니다.
3. 벤처 창업자 주주에게서 인수한 주식도 기술혁신형 세액공제 조건 충족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벤처 창업자 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도 전부 요건을 갖추면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상의 각 요건 충족과 특수관계인 배제 규정을 모두 만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에는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에는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도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벤처 창업자인 구주주로부터 취득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이 舊「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의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화장품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벤처생태계 활성화’라는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2014.11.27.「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은(인증일자 2013.10.14.) OOO 주식 69,488주(지분율 86%)를 벤처 창업자인 구주주*로부터 542억원에 현금 매입함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舊「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이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이 법에서 정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피인수법인으로부터”라는 쟁점문구 이외의 舊「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4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날(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취득일 것

  2.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의 매입가액이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일 것

  가.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50

  나.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이라 한다)

  4.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주식등을 매각하고 받은 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배정받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피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2. ⁠(이하 생략)

○ 부칙(법률 제12173호, 201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이하 생략)

  제7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날(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취득일 것

 2. 인수법인이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인수법인이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의 매입가액이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일 것

   가.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50

   나.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이라 한다)

  4.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주식등을 매각하고 받은 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배정받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피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2. ⁠(이하 생략)

○ 부칙(법률 제12853호, 2014.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 2, 제106조의 7, 제122조의3 제3항 및 제126조의 2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하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 취득한 날(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은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날부터 직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다. 다만, 인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에 해당하는 기간은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취득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2. 취득일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3.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③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④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인수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말한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인수법인이 보유한 특허권등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 취득일 현재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그 계산한 금액은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에 지급한 매입가액에서 취득일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한도로 한다.

  2.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에 지급한 매입가액에서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가. 취득일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나. 취득일 현재의 지분비율

 ⑤ 법 제12조의4제1항제3호와 이 영 제4항제1호에 따른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는 취득일 현재의 피인수법인의 자산총액(특허권등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⑥ 법 제12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란 각각 피인수법인의「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⑦ 법 제12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의 범위에 관하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3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2014.01.0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합병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2.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50 이상일 것

  3.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배정받지 아니하고 합병등기일부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출처 : 국세청 2017. 11. 28.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028[법령해석과-34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