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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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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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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가액, 상환기간 및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발행가액과 비교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증여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환전환우선주 증자시 증가된 주식수는 발행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질의 사례의 경우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가액, 상환기간 및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발행가액과 비교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