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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 증자 이익증여 적용 기준(기획재정부 2016)

재산세제과-457  ·  2016.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환전환우선주 증자 시 이익증여 규정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요?

S요약

상환전환우선주의 증자 시 상환가액, 상환기간, 전환조건 및 청구기간을 고려해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발행가액과 비교하여 증여이익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증자 #이익증여 #증여세 #적정가액 #상환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57  ·  2016. 07. 0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7(2016.7.8.)
  • 상환전환우선주 증자와 관련하여, 상환가액, 상환기간, 전환 조건, 전환 청구기간 등 특성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된 가액을 발행가액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그 평가 가액이 발행가액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이익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주식수 증가 기준은 발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질의 사례처럼 특별한 조건의 경우엔 각 구체 조항 및 경제적 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여재산가액 산정 및 이익증여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및 주식수 증가 기준
  • 상환가액, 상환기간,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등 구체 조건을 감안하여 적정가액 산정
사례 Q&A
1. 상환전환우선주 증자시 이익증여 판단 기준은?
답변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가액, 상환기간, 전환 조건, 청구기간 등을 모두 고려해 적정가액을 산정한 뒤 발행가액과 비교해 판단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증자에 따른 이익증여 여부는 적정가액과 발행가액을 비교하여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시 증여세 적용 사례가 있나요?
답변
예, 특별한 조건으로 인해 적정가액과 발행가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는 이익의 증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상환전환우선주 증자시 평가기준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답변
평가기준은 상환가액, 상환기간, 전환 조건, 전환 청구기간 등의 세부적인 주식 조건이 중요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구체적 상환·전환 조건에 따라 적정가액 평가가 이뤄져야 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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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가액, 상환기간 및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발행가액과 비교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증여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환전환우선주 증자시 증가된 주식수는 발행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질의 사례의 경우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가액, 상환기간 및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발행가액과 비교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7. 08. 재산세제과-4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