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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이혼 재산분할 시 연금소득세 납세의무자

서면-2022-법규소득-5651[법규과-2782]  ·  2023. 1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0.6.11. 이전에 이혼한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재산분할청구로 이혼 배우자에게 연금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S요약

2020.6.11. 전 이혼한 군인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연금 일부를 지급받더라도, 수급권자가 쟁점금액을 포함한 전체 연금 수령액에 대해 연금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받는 배우자는 별도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군인연금 #연금소득세 #이혼 #재산분할 #분할연금 #납세의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소득-5651[법규과-2782]  ·  2023. 11. 07.

  •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5651[법규과-2782](2023-11-07) 회신에 따르면, 2020.6.11. 전 이혼한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연금 일부를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하더라도 해당 연금소득 전체에 대한 연금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군인연금 수급권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상 공적연금소득은 수급권자를 납세의무자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이혼으로 인해 일부 금액이 전 배우자에게 지급되더라도 그 소득세는 수급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군인연금법상 분할연금 제도(제22조~24조)는 2020.6.11. 이후 이혼 건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이혼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전 이혼 건에 대해서는 민법상 재산분할 처리이지만, 세법상 연금소득세 책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이혼 판결로 수급권자가 연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는 민사상 의무가 생겨도, 세법상 발생한 연금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이전 배우자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과 소득세 납세의무 기준은 별개이므로, 수급권자가 연금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자는 여전히 수급권자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공적연금(군인연금법 등)에 따른 연금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과세 가능
  • 소득세법 제20조의3: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규정, 20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 기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적연금소득은 수급권자별로 수령한 연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 군인연금법 제18조: 급여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 담보, 압류 불가능하나, 법령에 따라 일부 예외 인정
  • 군인연금법 제22조~제24조: 분할연금 수급권 신설(2020.6.11. 이후 이혼부터 적용), 해당일 이전 이혼은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민법 적용
사례 Q&A
1. 군인연금 재산분할 이혼 시, 연금소득세 누가 납부하나요?
답변
2020.6.11. 이전 이혼으로 군인연금 일부를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더라도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전체 연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상 공적연금 납세의무자는 수급권자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분할된 군인연금 지급액 받는 전 배우자도 소득세 내야 하나요?
답변
전 배우자가 연금 일부를 지급받더라도 별도의 소득세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공적연금 수급권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지급받는 전 배우자에게는 세법상 납세의무가 전가되지 않습니다.
3. 군인연금법상 분할연금과 재산분할 연금은 세금처리가 다른가요?
답변
2020.6.11. 이후 이혼 및 분할연금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방식이 달라지나, 2020.6.11. 이전 이혼은 재산분할 방식이더라도 수급권자가 연금소득세를 부담합니다.
근거
군인연금법상 분할연금 제도는 2020.6.11. 이후 적용되어, 이전 이혼 건은 민법상 분할이지만 세법상 소득세는 수급권자 부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20.6.11. 전 이혼한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수급권자가 수령할 연금액 중 일정 금액(이하 ⁠“쟁점금액”)을 지급받게 된 경우에, 수급권자가 쟁점금액을 포함한 전체 연금 수령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2020.6.11. 전 이혼한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수급권자가 수령할 연금액 중 일정 금액(이하 ⁠“쟁점금액”)을 지급받게 된 경우에, 수급권자가 쟁점금액을 포함한 전체 연금 수령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02.1.1. 전 혼인하였으나 ’18.○○.○○. 재판상 이혼한 자로서 판결에 따라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매월 지급받는 군인연금액의 40%에 해당하는 돈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한편, 질의인은 건강보험공단에 이혼판결문과 은행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여 군인연금 수령액의 60%만을 소득으로 인정받아 건강보험료를 일부 환급받음

2. 질의내용

 ○’20.6.11. 前 이혼한 군인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수급권자로부터 군인연금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의 납세의무자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공적연금소득의 계산】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공적연금에 대하여 공적연금의 지급자별로 2002년 1월 1일(이하 이 조와 제42조의2제1항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공적연금소득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소득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과세기간 

연금 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 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2. 그 밖의 공적연금소득

과세기간 

연금 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 / 총 기여금 납입월수)

군인연금법(2019.12.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8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대부를 받기 위하여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3.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군인연금법 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연금법 제23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군인연금법 제24조【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① 제22조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로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소멸ㆍ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형벌 등에 따른 사유로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이 감액되거나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제38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역연금 등의 분할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역연금 등의 분할 지급은 이 법 시행 이후 이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퇴역연금 등의 분할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한 기간을 포함한다.

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1. 07. 서면-2022-법규소득-5651[법규과-27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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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이혼 재산분할 시 연금소득세 납세의무자

서면-2022-법규소득-5651[법규과-2782]  ·  2023. 1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0.6.11. 이전에 이혼한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재산분할청구로 이혼 배우자에게 연금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S요약

2020.6.11. 전 이혼한 군인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연금 일부를 지급받더라도, 수급권자가 쟁점금액을 포함한 전체 연금 수령액에 대해 연금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받는 배우자는 별도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군인연금 #연금소득세 #이혼 #재산분할 #분할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소득-5651[법규과-2782]  ·  2023. 11. 07.

  •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5651[법규과-2782](2023-11-07) 회신에 따르면, 2020.6.11. 전 이혼한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연금 일부를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하더라도 해당 연금소득 전체에 대한 연금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군인연금 수급권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상 공적연금소득은 수급권자를 납세의무자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이혼으로 인해 일부 금액이 전 배우자에게 지급되더라도 그 소득세는 수급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군인연금법상 분할연금 제도(제22조~24조)는 2020.6.11. 이후 이혼 건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이혼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전 이혼 건에 대해서는 민법상 재산분할 처리이지만, 세법상 연금소득세 책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이혼 판결로 수급권자가 연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는 민사상 의무가 생겨도, 세법상 발생한 연금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이전 배우자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과 소득세 납세의무 기준은 별개이므로, 수급권자가 연금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자는 여전히 수급권자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공적연금(군인연금법 등)에 따른 연금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과세 가능
  • 소득세법 제20조의3: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규정, 20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 기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적연금소득은 수급권자별로 수령한 연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 군인연금법 제18조: 급여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 담보, 압류 불가능하나, 법령에 따라 일부 예외 인정
  • 군인연금법 제22조~제24조: 분할연금 수급권 신설(2020.6.11. 이후 이혼부터 적용), 해당일 이전 이혼은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민법 적용
사례 Q&A
1. 군인연금 재산분할 이혼 시, 연금소득세 누가 납부하나요?
답변
2020.6.11. 이전 이혼으로 군인연금 일부를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더라도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전체 연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상 공적연금 납세의무자는 수급권자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분할된 군인연금 지급액 받는 전 배우자도 소득세 내야 하나요?
답변
전 배우자가 연금 일부를 지급받더라도 별도의 소득세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공적연금 수급권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지급받는 전 배우자에게는 세법상 납세의무가 전가되지 않습니다.
3. 군인연금법상 분할연금과 재산분할 연금은 세금처리가 다른가요?
답변
2020.6.11. 이후 이혼 및 분할연금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방식이 달라지나, 2020.6.11. 이전 이혼은 재산분할 방식이더라도 수급권자가 연금소득세를 부담합니다.
근거
군인연금법상 분할연금 제도는 2020.6.11. 이후 적용되어, 이전 이혼 건은 민법상 분할이지만 세법상 소득세는 수급권자 부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20.6.11. 전 이혼한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수급권자가 수령할 연금액 중 일정 금액(이하 ⁠“쟁점금액”)을 지급받게 된 경우에, 수급권자가 쟁점금액을 포함한 전체 연금 수령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2020.6.11. 전 이혼한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수급권자가 수령할 연금액 중 일정 금액(이하 ⁠“쟁점금액”)을 지급받게 된 경우에, 수급권자가 쟁점금액을 포함한 전체 연금 수령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02.1.1. 전 혼인하였으나 ’18.○○.○○. 재판상 이혼한 자로서 판결에 따라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매월 지급받는 군인연금액의 40%에 해당하는 돈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한편, 질의인은 건강보험공단에 이혼판결문과 은행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여 군인연금 수령액의 60%만을 소득으로 인정받아 건강보험료를 일부 환급받음

2. 질의내용

 ○’20.6.11. 前 이혼한 군인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수급권자로부터 군인연금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의 납세의무자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공적연금소득의 계산】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공적연금에 대하여 공적연금의 지급자별로 2002년 1월 1일(이하 이 조와 제42조의2제1항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공적연금소득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소득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과세기간 

연금 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 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2. 그 밖의 공적연금소득

과세기간 

연금 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 / 총 기여금 납입월수)

군인연금법(2019.12.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8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대부를 받기 위하여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3.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군인연금법 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연금법 제23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군인연금법 제24조【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① 제22조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로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소멸ㆍ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형벌 등에 따른 사유로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이 감액되거나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제38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역연금 등의 분할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역연금 등의 분할 지급은 이 법 시행 이후 이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퇴역연금 등의 분할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한 기간을 포함한다.

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1. 07. 서면-2022-법규소득-5651[법규과-27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