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의 경우,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의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이 법 최초 시행 당시(2017.1.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과세관청이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을 하자, 질의인은 이에 불복을 제기하였고 불복제기 후 과세관청이 당초처분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질의인은 해당 불복을 취하하였음
-과세관청은 당초처분(20XX년)을 직권취소하는 한편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20XX년)의 과세표준을 증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질의인은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은 이미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액경정이 불가하다고 주장함
2. 질의내용
○법 시행 당시(2017.1.1.)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이하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국세기본법 부칙 제8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26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31. 서면-2018-법령해석기본-4124[법령해석과-13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의 경우,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의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이 법 최초 시행 당시(2017.1.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과세관청이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을 하자, 질의인은 이에 불복을 제기하였고 불복제기 후 과세관청이 당초처분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질의인은 해당 불복을 취하하였음
-과세관청은 당초처분(20XX년)을 직권취소하는 한편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20XX년)의 과세표준을 증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질의인은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은 이미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액경정이 불가하다고 주장함
2. 질의내용
○법 시행 당시(2017.1.1.)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이하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국세기본법 부칙 제8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26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31. 서면-2018-법령해석기본-4124[법령해석과-13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