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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척기간 경과 사업연도 적용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기본-4124[법령해석과-1384]  ·  2019.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년 1월 1일 국세기본법 개정 시행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S요약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가 신설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 법 시행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부칙 경과조치에 따른 것으로, 종전 규정이 계속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제척기간 만료 #사업연도 #경과조치 #신설조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기본-4124[법령해석과-1384]  ·  2019. 05. 31.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기본-4124[법령해석과-1384] 회신에 근거함.
  • 2016.12.20.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는 부칙 제8조에 따라 최초 시행일(2017.1.1.) 이전에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 시행일 이전에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척기간 연장 규정(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이 적용되지 않으며, 종전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 이 해석은 국세기본법 부칙과 세법의 소급적용 금지 원칙에 의해서도 일관되게 지지됩니다.
  • 실무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과세기간에 대해선 신설 조항에 따라 조정이나 증액경정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하며, 일반적으로 5년, 소송 등 특수 사유시 1년의 연장 규정 및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조정 관련 추가 규정을 명시
  • 국세기본법 부칙 제8조: 2017년 1월 1일 법 시행 이전 제척기간 만료 건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계속 적용하도록 경과조치
  • 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을 2017년 1월 1일로 명확히 규정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새로운 세법의 소급적용 금지 및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신법 미적용 원칙 선언
사례 Q&A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2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17년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에 따라 2017년 1월 1일이 시행일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부칙 제8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함이 밝히고 있습니다.
3.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국세 관련 법령의 소급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 새로운 세법의 소급 적용을 금지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의 경우,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의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이 법 최초 시행 당시(2017.1.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과세관청이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을 하자, 질의인은 이에 불복을 제기하였고 불복제기 후 과세관청이 당초처분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질의인은 해당 불복을 취하하였음

  -과세관청은 당초처분(20XX년)을 직권취소하는 한편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20XX년)의 과세표준을 증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질의인은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은 이미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액경정이 불가하다고 주장함

2. 질의내용

 ○법 시행 당시(2017.1.1.)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이하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기본법 부칙 제8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26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31. 서면-2018-법령해석기본-4124[법령해석과-13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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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척기간 경과 사업연도 적용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기본-4124[법령해석과-1384]  ·  2019.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년 1월 1일 국세기본법 개정 시행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S요약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가 신설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 법 시행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부칙 경과조치에 따른 것으로, 종전 규정이 계속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제척기간 만료 #사업연도 #경과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기본-4124[법령해석과-1384]  ·  2019. 05. 31.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기본-4124[법령해석과-1384] 회신에 근거함.
  • 2016.12.20.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는 부칙 제8조에 따라 최초 시행일(2017.1.1.) 이전에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 시행일 이전에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척기간 연장 규정(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이 적용되지 않으며, 종전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 이 해석은 국세기본법 부칙과 세법의 소급적용 금지 원칙에 의해서도 일관되게 지지됩니다.
  • 실무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과세기간에 대해선 신설 조항에 따라 조정이나 증액경정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하며, 일반적으로 5년, 소송 등 특수 사유시 1년의 연장 규정 및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조정 관련 추가 규정을 명시
  • 국세기본법 부칙 제8조: 2017년 1월 1일 법 시행 이전 제척기간 만료 건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계속 적용하도록 경과조치
  • 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을 2017년 1월 1일로 명확히 규정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새로운 세법의 소급적용 금지 및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신법 미적용 원칙 선언
사례 Q&A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2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17년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에 따라 2017년 1월 1일이 시행일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부칙 제8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함이 밝히고 있습니다.
3.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국세 관련 법령의 소급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 새로운 세법의 소급 적용을 금지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의 경우,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의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이 법 최초 시행 당시(2017.1.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과세관청이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증액경정처분을 하자, 질의인은 이에 불복을 제기하였고 불복제기 후 과세관청이 당초처분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질의인은 해당 불복을 취하하였음

  -과세관청은 당초처분(20XX년)을 직권취소하는 한편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20XX년)의 과세표준을 증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질의인은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은 이미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액경정이 불가하다고 주장함

2. 질의내용

 ○법 시행 당시(2017.1.1.)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이하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기본법 부칙 제8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26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31. 서면-2018-법령해석기본-4124[법령해석과-13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