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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면-2019-부가-3535[부가가치세과-2430]  ·  2019.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관리업자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과 관련된 물품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와, 면세임에도 과세로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사업자라 하더라도 자기 사업을 위하여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받아야 합니다. 면세 대상임에도 과세로 신고했다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주택관리업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면세대상 #공급받는자 #공급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3535[부가가치세과-2430]  ·  2019. 12. 31.

  • 국세청 서면-2019-부가-3535[부가가치세과-2430] 회신, 2019-12-31
  •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도 자기 사업에 사용하는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는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면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과세로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이 명확히 명시되었습니다.
  • 관련 예규 부가22601-1206(1990.09.14) 및 부가46015-350(1994.02.22)는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과세 재화·용역 구매시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내 신청 가능함을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 유형과 관계없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징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가 135㎡ 이하 주택에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면제 적용대상 용역과 명세(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대한 구체적 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과세표준 신고 후 5년 내에 세액이 과다 신고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사례 Q&A
1.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용 물품 구입 시 부가세를 내야 합니까?
답변
주택관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과세 재화·용역을 구입하면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거래징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데 과세로 신고했을 때 정정이 가능합니까?
답변
과세로 잘못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나 정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해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3. 공동주택 면적 135㎡ 이하에서 관리주체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세 면제받나요?
답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일정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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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206, 1990.09.1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자가 면세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50, 1994.02.2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그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 서면1팀-515, 2007.04.24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현 규정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함

1. 사실관계

 ○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2. 질의내용

 ○ 주택관리업자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의 구성명세에 속한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면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과세로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 수도권을 제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자가 각각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 경비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ㆍ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3.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ㆍ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출처 : 국세청 2019. 12. 31. 서면-2019-부가-3535[부가가치세과-24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