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비거주자에 증여세 대납 시 증여 해당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8[법령해석과-3386]  ·  2016.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하고,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면 이 납부액이 별도의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한 후 증여세를 연대납세의무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세 납부액이 추가적인 증여로 간주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 연대납세의무자로서의 납부가 아닌 단순 대납 시에는 별도 증여로 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증여 #증여세 대납 #연대납세의무 #국세청 유권해석 #상증세법 #기본통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8[법령해석과-3386]  ·  2016. 10. 25.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8[법령해석과-3386] 회신에 근거함.
  •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내 부동산을 증여하고,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납부액은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것이므로 추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조의2, 제36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36-0…1에 따라 적용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단, 위 해석은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해당 증여세를 납부했을 경우에만 해당하며, 임의로 수증자를 대신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채무면제에 따른 별도의 증여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 이전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 비거주자인 수증자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대납 등에 따른 증여의 범위와 증여재산가액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6-0…1: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 납부 시 증여로 보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연대납세 통지 및 납부 절차 규정
사례 Q&A
1. 비거주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납해도 추가 증여로 보나요?
답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경우 추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6-0…1에서 연대납세의무로 하는 증여세 대납은 증여로 보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2.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 증여세를 납부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납부액이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증세법 제4조의2, 제36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에 따라 해석됩니다.
3. 연대납세의무가 아닌 경우 증여세 대납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연대납세의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로 과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및 기본통칙 36-0…1 제2항에 따라 대납액이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거주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제5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거주자인 ☆☆☆”(이하 “질의자”라 함)는 2016.3.23.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국내에 있는 임대용부동산을 증여함

2. 질의내용

 ○ 2016.1.1. 이후 증여분으로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바,

  -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④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세의무】(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①~④ ⁠(생략)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⑦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생략)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⑦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6-0…1【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방법】

 ① 증여자가 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② 증여자가 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0. 25.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8[법령해석과-33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