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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법인 전환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승계 인정

서면-2022-법인-0586[법인세과-317]  ·  2022.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법인 전환 시 승계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내에 적격한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 해당 법인은 남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을 승계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자산이 없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2조 취지에 따라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법인전환 #적격전환 #사업양수도 #이월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0586[법인세과-317]  ·  2022. 02. 25.

  • 국세청 서면-2022-법인-0586[법인세과-317](2022-02-25) 회신입니다.
  • 적격한 법인 전환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자가 보유하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잔여기간이 법인에 승계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4항 취지상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이어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적격 법인 전환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요건을 구비(출자, 기간 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32조, 시행령 제29조)을 종합해, 잔여 감면기간의 감면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으로, 감면기간 내 창업 중소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창업의 인정 예외 요건과 승계·양수 등의 특례 규정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적격사업 양수도 방식의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감면기간 승계 가능에 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적격 법인 전환의 범위(3개월 내 포괄적 양도·출자 등)와 적용 요건 명시
사례 Q&A
1. 적격 법인 전환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승계되나요?
답변
적격한 사업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면 남아있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국세청 2022-법인-0586 해석에 따라 잔여 감면기간이 법인에 승계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자산이 없는데 감면 승계가 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자산이 없어도 적격 법인 전환 요건만 갖추면 감면 승계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이월과세 자산 유무와 관계없이, 포괄양수도 등 적격 요건 충족 시 감면 승계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3. 법인 전환 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조건은?
답변
포괄적으로 권리·의무를 양도하고, 감면기간 내 전환된 경우에 한해 법인에도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한 포괄양수도 등 적격 전환 및 기간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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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적격 법인 전환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 기간을 승계함

회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그 거주자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개인사업자에서 ’21.×월 포괄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법인임

  -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자산이 없었음

    (개인사업자는 컴퓨터, 비품 등 고정자산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없음)

2.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전환 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2. 25. 서면-2022-법인-0586[법인세과-3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