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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성인용 천기저귀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367[법령해석과-4278]  ·  2016.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요양원 및 요양병원에 공급하는 성인용 천기저귀가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요양원 및 요양병원에 공급하기 위해 제작된 성인용 천기저귀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상 장애인용 기저귀로 인정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성인용 천기저귀 #요양원 #요양병원 #영세율 #장애인용 기저귀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367[법령해석과-4278]  ·  2016. 12.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367(2016.12.28.)
  • 요양원 및 요양병원에 공급하기 위해 제작된 성인용 천기저귀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8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등 요양시설 입소자를 위한 성인용 천기저귀가 장애인용 기저귀로 인정된다고 보아, 이에 대한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시제품, 특허 등록 등 특정 사업자의 질의 사례에 대해 적용된 것으로, 향후 유사 사안에도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 보장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용역에 영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8호: 장애인용 기저귀(장애인용 위생깔개 포함)에 대해 영세율 적용 근거 명시
사례 Q&A
1. 요양원에 공급하는 성인용 천기저귀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요양원에 공급하기 위한 성인용 천기저귀도 장애인용 기저귀로 인정되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8호에 근거해, 해당 기저귀가 장애인용으로 보이면 영세율 적용이 인정됩니다.
2. 장애인용 기저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있나요?
답변
성인용 천기저귀 등 공급 대상과 용도가 요양원·요양병원 등 장애인 또는 고령자 시설에 맞춰진 경우 장애인용 기저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시행령 기준에 따라 공급처와 용도가 장애인용임이 명확하면 인정됩니다.
3. 성인용 기저귀 영세율 적용은 병원 외 일반에도 해당되나요?
답변
본 유권해석은 요양원·요양병원 등 시설에 공급하는 경우에 대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6-법령해석부가-4367 회신에서 공급 대상에 '요양시설'을 특정하여 판단하였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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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요양원 및 요양병원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작된 성인용 천기저귀의 공급에 대하여는 장애인용 기저귀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요양원 및 요양병원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작된 성인용 천기저귀의 공급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는 위생용품을 생산·판매하는 법인으로 성인용 천기저귀를 신규개발하여 특허를 받았으며 시제품 생산이 완료되어 요양원 및 요양병원에 시판을 앞두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요양원 및 요양병원 등에 공급하는 ⁠“성인용 천기저귀”가 조특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8호의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의수족

   2. 휠체어

   3. 보청기

   4. 점자판과 점필

   14. 목발

   15. 성인용 보행기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만 해당한다)

   18. 장애인용 기저귀(장애인용 위생깔개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28.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367[법령해석과-42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