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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배봉지 원단사업자가「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거출금 수납을 위탁받아 해당 사업자가 원단의 공급 대가와 별도로 의무거출금을 징수하여 납입대행하는 경우 해당 의무거출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의무거출금 수납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용역의 대가로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배봉지 원단사업자가「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로부터 의무거출금 수납을 위탁받아 해당 사업자가 원단의 공급 대가와 별도로 의무거출금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의무거출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의무거출금 수납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용역의 대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사단법인 한국배연합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권고사항에 따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자조금 도입을 준비하고 있음
○ 당 연합회는 의무자조금 도입에 있어 배자조금 의무거출금을 배봉지 원단공장을 통하여 거출하려고 함
- 봉지 원단공장이 농민들이 납부하는 자조금 수납기관의 역할을 함
- 자조금 거출 : 농민(배봉지 구입)→배봉지 제작공장→배봉지 원단공장→배자조금관리회
2. 질의내용
○ 배봉지 원단공장이 원단 납품시 1톤당(보통 톤단위로 거래 3,300,000원으로 가정) 200,000원의 의무거출금을 거출하는 경우 배봉지 제작공장에 발급할 세금계산서상 금액은 3,300,000원 인지 3,500,000원 인지 여부
○ 농수산자조금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배봉지 원단공장에 수납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46015-1813, 1999.06.26.
부가가치세가 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대 등 제세·공과금을 대신 받아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해 주는 경우 당해 납입을 대행해 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12. 서면-2016-부가-3500[부가가치세과-09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